인천항만공사는 갯벌 매립지 토양오염원을 제거하고 '18년 4월까지 복원완료할 예정입니다(OBS 8.7 보도관련)
등록일 | 2017.08.08. | 조회수 | 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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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 보도 내용 >
□ 인천항만공사 갯벌 매립지 토양오염을 수년째 방치 등 보도 ('17.8.7)
< 인천항만공사 입장 및 해명 >
□ 인천항만공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사전 인지하여 해당 부지의 정화사업을 일련의 절차대로 적극 대응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13.2월 토양오염 사실 확인 후 중구청에서는 원인자인 한국살베지(주) (이하 ‘살베지’)측에 정밀조사 명령 ('13.3월)
※ 당시 관련법상 오염토양 정화책임은 오염원인자 또는 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있음
ㅇ 살베지 측에서 수행한 정밀조사용역 결과 ‘원인자 불분명’으로 보고되어 중구청은 살베지에 대한 정화명령 중지처분 ('14.4월)
- 이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중구청은 인천항만공사에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 ('15.4월)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15.3.25)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양오염 정화처분 가능해 짐
ㅇ 행정처분 이후,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정화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고자 ‘정밀조사 연구용역’을 수행 ('15.하)
- 오염현황․규모 확인, 과업범위․정화공법 등을 검토하고, '16년도 예산 37억원을 확보하는 등 토양정화사업 절차에 본격 착수
ㅇ '16년초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원인자 분석․규명용역>, <토양정화용역>, <토양정화 검증용역> 총 3개 세부사업을 추진
- '16년부터 업체선정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토양정화 실시설계 작성 등 본 사업에 착수하며 해당 사업을 진행중
□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 금년 9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8년 4월 이전까지 복원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살베지(주)간 소송은 부지를 인도받기 위한 소송으로 토양 오염 주체에 관한 사안이 아님
ㅇ 계약기간 만료 후(‘12.12월)에도 한국살베지(주)에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임 ※ ’15.10월 인천항만공사 승소 :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7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