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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혈세선심, 명퇴자 도넘은 ‘전관예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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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3. 조회수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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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경기일보 보도자료 해명 자료.hwp hwp파일 20170913 경기일보 보도자료 해명 자료.hwp

 

<주요 보도 내용>

     

󰊱 인천항만공사가 전관예우차원에서 명예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함

     

󰊲 인천항만공사가 해당 계약직 직원을 직무와 관련 없는 3주간의 교육연수를 보냄

     

<인천항만공사의 입장>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해당 직원은 2014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이지 명예퇴직자를 전관예우 차원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이 아님

     

ㅇ 해당 직원의 교육연수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공로연수에 의거 퇴직을 앞둔 직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전관예우차원에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님

     

     

경기일보 보도에 대한 상세 해명

     

전관예우 차원에서 명예퇴직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재고용

     

➡ 해당 직원은 2014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지 명예퇴직한 직원을 전관예우 차원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이 아님

     

➡ 해당 직원의 계약직 근로자 전환 당시 청년 신규채용 활성화 취지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을 삭제함

     

계약직 직원을 직무와 관련 없는 3주간의 교육연수를 보냄

     

➡ 해당 직원의 교육연수는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전관예우차원의 특혜가 아님

     

➡ 취업규칙상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공로연수), 공사는 직제규정 제5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임

     

복리후생에 관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가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재취업 지원을 과제목표로 삼아,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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