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작성자 | 최동규 | 등록일 | 2018.06.20. |
---|---|---|---|
첨부파일 |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경조사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 의지 UP!(단,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선물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단,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부정청탁금지법, 2018.1.17. 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대표전화 110.1398(부패ㆍ공익신고 상담)
Copyright (c) Anti-Corruption & CMI Right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 다음글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이전글2017 청렴윤리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