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협력기업 청년 및 일반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모집

PRESS RELEASE 게시글 보기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2079
첨부파일

(ipa 보도자료) 190519 ipa, 협력기업 청년 및 일반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모집.hwp hwp파일 (ipa 보도자료) 190519 ipa, 협력기업 청년 및 일반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모집.hwp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협력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 및 일반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기업별 핵심인력’을 20일부터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매월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받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 IPA는 협력기업이 선정한 핵심인력에게 5년간 기업이 납입할 공제액 24만원 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 IPA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중 기업별 인력구조 등을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다.

     

○ IPA에 따르면, 협력중소기업이 공동 선정한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게 되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 기준금액인 34만원을 매월 적립 시 근로자 본인은 납입원금 600만원의 3배 이상인 약 2,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최소 가입금액 기준금액인 32만원을 매월 적립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청년재직자 본인은 납입원금 720만원의 4배 이상인 약 3천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월 34만원(핵심인력 10만원 + 기업 14만원 + IPA 10만원 지원), 가입기간: 5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월 32만원(핵심인력 12만원 + 기업 10만원 + IPA 10만원 지원) 납입, 3년간 정부 지원금 1,080만원 지원(3년간 7회 분할 적립), 가입기간: 5년

     

○ IPA의 2019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항만공사 대표 홈페이지(http://www.icpa.or.kr) 배너 또는 ‘일자리 매칭센터 바로가기-일자리 지원사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일자리사회가치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담당자(032-890-8085)에게 문의하면 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챗봇 열기(새창)

빠른메뉴 서비스

메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