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연안항 계류 수상레저기구 일제 조사

PRESS RELEASE 게시글 보기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2005
첨부파일

(ipa 보도자료) 190708 ipa, 연안항 계류 수상레저기구 일제 조사.hwp hwp파일 (ipa 보도자료) 190708 ipa, 연안항 계류 수상레저기구 일제 조사.hwp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연안항 수역 내 수상레저기구가 다수 계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항에 있는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일제조사하기로 했다.

     

*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 (계류)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상레저기구 현황의 일제 조사는 이달 9일부터 시행하며, 연안항 수역 내에 계류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 현재 연안항 수역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해사안전법의 하위 행정규칙 고시)으로서 인천해양경찰의 허가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수역이다.

     

* (수상레저활동)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 수상레저기구를 계류시키는 것도 수상레저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연안항 수역에 부쩍 증가한 수상레저기구가 수시로 입출항하는 여객선, 유선, 어선 등의 선박 통항안전에 위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일제 조사한 현황자료를 인천해경과 공유하면서 계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북항에서부터 인천신항 구간의 인천항 수역 내에 계류 중인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확대하여 통항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인천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우리공사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계도는 통항 선박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챗봇 열기(새창)

빠른메뉴 서비스

메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