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 2020.03.09. | 조회수 | 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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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우리공사가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시공사(도급사)가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우리공사에 등록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점검기관을 지정·통보코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인천항만공사사장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신청 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종합’또는‘항만’또는‘건축’분야 등록 업체
나.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4. 제출 자료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020.3.9.(월) 10:00 |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사이버홍보관-알림마당-새소식’ |
신청서 접수·마감 | 2020.3.9(월) 10:00∼ 2020.3.30.(월) 18:00 | 22일간 | 아래 주소로 방문 접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1층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20.3.31.(화) 18:00 |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사이버홍보관-알림마당-새소식’ |
※ 추진 일정은 우리공사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신청기관이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합니다
나.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 추후 점검 필요시 명부에 등록된 점검수행기관중 1개사를 아래 지정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라. 관련 문의는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 대리 조용준(032-890-071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별도 안내 |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진행중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선정 요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공사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에 등록 분야를 제한할 수 있음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사이버홍보관-알림마당-새소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심사 후 즉시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사이버홍보관-알림마당-새소식’ |
별 지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