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안내
등록일 | 2021.08.03. | 조회수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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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ㆍ자동화된 시설ㆍ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에 의거하여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함
-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
-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
- 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
※ 단, 예비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물류시설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로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물류센터의 건축설계 및 물류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함
- ① 기능영역 (총 배점의 60%) : 입고ㆍ보관ㆍ피킹ㆍ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ㆍ자동화 정도를 평가
- ② 기반영역 (총 배점의 40%) :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
※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ㆍ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
인증기관
<연중 상시>
인증기관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심의>
국토교통부/인증기관
<적격업체 인증>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ㆍ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