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폭염기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및 지원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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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31. 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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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항만공사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좌측)이 현장근로자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jpg jpg파일 (사진)인천항만공사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좌측)이 현장근로자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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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해 예방수칙 준수 지도와 지원물품 전달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좌측)이 현장근로자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좌측)이 현장근로자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IPA는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등 15개 현장 근로자 150여 명의 사기진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수박과 생수, 식염포도당 등을 격려 지원물품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그늘, 휴식) 준수 현장별 여건에 맞춘 무더위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야외작업 단축 및 중지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적극 활용 등 열사병 예방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폭염 단계별(관심주의경고위험) 대응요령 숙지 여부를 확인했다.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관심

체감온도 31 이상

기상 상황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등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그늘, 휴식공간 제공, 매시간 10분씩 휴식,

14~17옥외작업 단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15분씩 휴식, 14~17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15분씩 휴식, 14~17시 재난/안전관리 등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상황 시 근로자가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건설현장 작업중지 요청제를 홍보하며,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요청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IPA옥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말까지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온열질환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근로자를 위한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근로자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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