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폭염기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및 지원물품 전달
등록일 | 2022.07.31. | 조회수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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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해 예방수칙 준수 지도와 지원물품 전달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좌측)이 현장근로자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IPA는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등 15개 현장 근로자 150여 명의 사기진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수박과 생수, 식염포도당 등을 격려 지원물품으로 전달했다.
○ 아울러,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현장별 여건에 맞춘 무더위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야외작업 단축 및 중지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적극 활용 등 열사병 예방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폭염 단계별(관심→주의→경고→위험) 대응요령 숙지 여부를 확인했다.
※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관심 |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등 |
주의 |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물, 그늘, 휴식공간 제공, 매시간 10분씩 휴식, 14~17시 옥외작업 단축 |
경고 |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 매시간 15분씩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위험 |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휴식, 14~17시 재난/안전관리 등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
○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상황 시 근로자가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건설현장 작업중지 요청제’를 홍보하며,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요청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 IPA는 옥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말까지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온열질환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근로자를 위한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근로자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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