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임대료 채권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 고기태 | 등록일 |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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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사용료·임대료 채권(債權)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개정 이유.pdf |
사용료·임대료 채권(債權)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사전예고 기간 : 2025.2.10 ~ 2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