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특혜 꽃집' 보도 관련 정정 및 설명자료
| 등록일 | 2026.04.03.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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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와 특혜 꽃집”보도에 대한 정정 및 설명 자료 (보도일시 및 매체 : ‘26.4.1(수) 17:29 / 뉴스토마토) |
- ㅇ 뉴스토마토가 지난 2026년 4월 1일(수) 「인천항만공사와 특혜 꽃집」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설명 자료를 전달드립니다.
- ㅇ 해당 기사는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가 가족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언급된 직원 B씨는 2014년 7월 이후 항만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화환 발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B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ㅇ 기획관리처의 화환 비용 지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획관리처는 대외협력 업무 수행 중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위하여 각 10만 원 이내의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근거는 담당자가 엑셀 파일로 목록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집행 내역(2022년 8월 16건, 2023년 6월 11건, 2024년 7월 23건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 ㅇ 또한, A 꽃집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항만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A 꽃집 역시 거래 시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ㅇ B씨가 기획조정실 근무 당시 꽃값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며, 당시 B씨는 조직 및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했을 뿐 화환 발주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 ㅇ 기획조정실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인천항만 카르텔'의 핵심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관련자들이 대학 동문이라는 정황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 ㅇ 인천항만공사는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공사의 대국민 신뢰도가 실추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ㅇ 앞으로 우리 공사는 경조사 화환 집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