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 등록일 | 2026.07.02. | 조회수 | 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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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중소기업기술마켓』홈페이지 게시용)
2026년 제3차『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1 공고 개요
□ 추진목적
ㅇ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인증한 제품 중 혁신성을 검증한 제품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추천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도모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기간(3년, 최대 6년까지)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계약 가능 등
<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운영규정」(제2호)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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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1 공고 개요
□ 추진목적
ㅇ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인증한 제품 중 혁신성을 검증한 제품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추천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도모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기간(3년, 최대 6년까지)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계약 가능 등
<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운영규정」(제2호)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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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제품·신청자격
□ 신청대상 제품
ㅇ「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 중인 SOC 공공기관 협의체 내 참여기관이 기술심의를 거쳐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한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상 ‘인증기관’으로 SOC 공공기관 협의체 참여기관이 표기된 경우
※ (참고)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협의체 참여기관 현황
1. 한국도로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
4. 한국공항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한국철도공사
7. 한국수자원공사
8. 한국환경공단
9. 한국농어촌공사
10. 해양환경공단
11. 인천항만공사
12. 울산항만공사
13. 부산항만공사
14. 여수광양항만공사
15. 한국국토정보공사
16. 한국교통안전공단
17. 국토안전관리원
18. 한국도로교통공단
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 국립공원공단
21. 한국광해광업공단
22. 광주광역시
23. 서울시설공단
24. 새만금개발공사
25.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참고.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신청대상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자격
ㅇ 아래 신청자격 조건 전부 충족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된 기업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제품
3)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제품
4)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
* 단, 혁신제품 추천 신청제품의 최초매출 발생 시점이 금회 공고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4년(2022. 7. 16~) 이내인 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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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제품
ㅇ「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 중인 SOC 공공기관 협의체 내 참여기관이 기술심의를 거쳐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한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상 ‘인증기관’으로 SOC 공공기관 협의체 참여기관이 표기된 경우
※ (참고)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협의체 참여기관 현황
1. 한국도로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
4. 한국공항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한국철도공사
7. 한국수자원공사
8. 한국환경공단
9. 한국농어촌공사
10. 해양환경공단
11. 인천항만공사
12. 울산항만공사
13. 부산항만공사
14. 여수광양항만공사
15. 한국국토정보공사
16. 한국교통안전공단
17. 국토안전관리원
18. 한국도로교통공단
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 국립공원공단
21. 한국광해광업공단
22. 광주광역시
23. 서울시설공단
24. 새만금개발공사
25.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참고.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신청대상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자격
ㅇ 아래 신청자격 조건 전부 충족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된 기업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제품
3)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제품
4)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
* 단, 혁신제품 추천 신청제품의 최초매출 발생 시점이 금회 공고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4년(2022. 7. 16~) 이내인 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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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필독)
①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 지식재산권 인정범위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권리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식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 불가)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 및 혁신제품 지정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 이면서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⑤ 신청제품이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신청가능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필요)
⑥ 공고 마감일 이전에 ‘중소기업기술마켓’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⑦ 동일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추천심의(주관기관 변경 포함)’를 5회 이상 탈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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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 지식재산권 인정범위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권리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식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 불가)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 및 혁신제품 지정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 이면서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⑤ 신청제품이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신청가능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필요)
⑥ 공고 마감일 이전에 ‘중소기업기술마켓’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⑦ 동일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추천심의(주관기관 변경 포함)’를 5회 이상 탈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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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ㅇ 2026. 7. 1(수) ∼ 2026. 7. 16.(목) 18:00 [16일간]
□ 신청 및 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①물품식별번호 발급* 및 ②기술마켓 홈페이지에 물품식별번호 등록**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경로) 마이페이지→등록기술(제품)→제품명 클릭→하단 ‘변경신청’ 클릭→물품식별번호 추가→검토요청(인증기관 담당자 승인 필요)
구분 : 등록방법
나라장터 등록 안내 :
○ 나라장터(www.g2b.go.kr) → ‘조달업체’ 등록 → 로그인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 품목등록
구분 : 등록관련 매뉴얼
나라장터 등록 안내 :
○ 조달업체 등록
→ 나라장터(www.g2b.go.kr) → 우측상단 ‘e-고객센터’ → 나라장터자료실→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안내’(게시물 1번)
○ 물품식별번호 발급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중앙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구분 : 문 의 처
나라장터 등록 안내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
②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마켓(www.techmarket.kr)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필독)
ㅇ 신청자격 미충족 모델(품목)의 경우 서류검토 시, 자동으로 반려 처리됨
ㅇ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 누락 및 불명확한 경우에 검토를 시행하는 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 일체는 신청기업의 요청으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백지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ㅇ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의하되,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의가 곤란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
※ 보완요구 기한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를 신청한 기업은 내용을 보완하여 4회에 한하여 추천심의에 재신청 가능(단, 동일한 신청제품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신청 시 재신청 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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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ㅇ 2026. 7. 1(수) ∼ 2026. 7. 16.(목) 18:00 [16일간]
□ 신청 및 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①물품식별번호 발급* 및 ②기술마켓 홈페이지에 물품식별번호 등록**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경로) 마이페이지→등록기술(제품)→제품명 클릭→하단 ‘변경신청’ 클릭→물품식별번호 추가→검토요청(인증기관 담당자 승인 필요)
구분 : 등록방법
나라장터 등록 안내 :
○ 나라장터(www.g2b.go.kr) → ‘조달업체’ 등록 → 로그인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 품목등록
구분 : 등록관련 매뉴얼
나라장터 등록 안내 :
○ 조달업체 등록
→ 나라장터(www.g2b.go.kr) → 우측상단 ‘e-고객센터’ → 나라장터자료실→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안내’(게시물 1번)
○ 물품식별번호 발급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중앙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구분 : 문 의 처
나라장터 등록 안내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
②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마켓(www.techmarket.kr)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필독)
ㅇ 신청자격 미충족 모델(품목)의 경우 서류검토 시, 자동으로 반려 처리됨
ㅇ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 누락 및 불명확한 경우에 검토를 시행하는 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 일체는 신청기업의 요청으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백지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ㅇ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의하되,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의가 곤란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
※ 보완요구 기한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를 신청한 기업은 내용을 보완하여 4회에 한하여 추천심의에 재신청 가능(단, 동일한 신청제품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신청 시 재신청 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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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중요) 하단의 표에서 지정한 파일형식 및 파일명으로 제출
※ hwp, pdf 전부 표기된 경우 → 전부 제출(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묶어서 제출, 폴더명을 파일명으로 변경)
※ 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No : 1
신청서류 : 신청서 [양식 : 첨부 1]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1. 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2-1
신청서류 : 신청제품 설명서(요약) [양식 : 첨부 2]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2-1. 신청제품 설명서 (요약)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2-2
신청서류 : 신청제품 설명서 [양식 : 첨부 3]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2-2. 신청제품 설명서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3
신청서류 : 신청기업 서약서 [양식 : 첨부 4]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3. 신청기업 서약서 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4
신청서류 : 임·직원 명단 확인서 [양식 : 첨부 5]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4. 임·직원 명단 확인서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5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5.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6
신청서류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6.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7
신청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7. 입찰참가자격등록증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8
신청서류 : 신청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참고1 필독)
※ 매출원장의 세무사 사실증명 내용 반드시 포함 (세무사 직인 필수)
- 증명기간 : 기술개발(관련 특허 출원 연도의 1.1일)~현재
※ (신청제품의 매출 있을 시) 신청제품 매출 건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제출
※ (신청제품의 매출 없을 시) 기업보유 전체 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 제출
※ 필요시 제출하신 자료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8. 매출원장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9
신청서류 : 신청제품 가격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또는 단가 산출서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9. 가격 증빙서류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10
신청서류 :
신청제품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
※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증빙하기 위한 성능시험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10.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11-1
신청서류 :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별 증명서,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각각 제출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11-1. 지식재산권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11-2
신청서류 :
신청제품 관련 정부신기술 등 기타 인증 증빙자료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신제품, 산업신기술, CC, GS 등 인증서
구분 : 해당시
파 일 명 : 11-2. 기타 인증 증빙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12
신청서류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등 [양식 : 첨부 6]
※ (첨부) 협업계약서 및 참여기업(제조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구분 : 해당시
파 일 명 : 12. 협업체 구성 현황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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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하단의 표에서 지정한 파일형식 및 파일명으로 제출
※ hwp, pdf 전부 표기된 경우 → 전부 제출(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묶어서 제출, 폴더명을 파일명으로 변경)
※ 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No : 1
신청서류 : 신청서 [양식 : 첨부 1]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1. 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2-1
신청서류 : 신청제품 설명서(요약) [양식 : 첨부 2]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2-1. 신청제품 설명서 (요약)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2-2
신청서류 : 신청제품 설명서 [양식 : 첨부 3]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2-2. 신청제품 설명서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3
신청서류 : 신청기업 서약서 [양식 : 첨부 4]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3. 신청기업 서약서 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4
신청서류 : 임·직원 명단 확인서 [양식 : 첨부 5]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4. 임·직원 명단 확인서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5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5.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6
신청서류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6.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7
신청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7. 입찰참가자격등록증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8
신청서류 : 신청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참고1 필독)
※ 매출원장의 세무사 사실증명 내용 반드시 포함 (세무사 직인 필수)
- 증명기간 : 기술개발(관련 특허 출원 연도의 1.1일)~현재
※ (신청제품의 매출 있을 시) 신청제품 매출 건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제출
※ (신청제품의 매출 없을 시) 기업보유 전체 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 제출
※ 필요시 제출하신 자료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8. 매출원장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9
신청서류 : 신청제품 가격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또는 단가 산출서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9. 가격 증빙서류_기업명
파일형식 :
●[hwp(hwpx) 가능]
●[pdf 가능]
No : 10
신청서류 :
신청제품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
※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증빙하기 위한 성능시험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10.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11-1
신청서류 :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별 증명서,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각각 제출
구분 : 필 수
파 일 명 : 11-1. 지식재산권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11-2
신청서류 :
신청제품 관련 정부신기술 등 기타 인증 증빙자료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신제품, 산업신기술, CC, GS 등 인증서
구분 : 해당시
파 일 명 : 11-2. 기타 인증 증빙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No : 12
신청서류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등 [양식 : 첨부 6]
※ (첨부) 협업계약서 및 참여기업(제조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구분 : 해당시
파 일 명 : 12. 협업체 구성 현황_기업명
파일형식 :
●[pdf 가능]
- 5 -
5 혁신제품 추천심의
□ 심의절차 및 평가방법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추천공고
담 당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세부 내용 :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주요 내용 : 신 청
담 당 : 신청기업
세부 내용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및 기술마켓에 등록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
↓
주요 내용 : 서류검토
담 당 : 주관기관
세부 내용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
담 당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합동)
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혁신성 검토) 시행
*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품만 혁신제품 추천심의 시행
* 혁신성 검토 :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추천
담 당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대상 추천서 발급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현황 보고(→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지정공고 등
담 당 : 국토교통부
세부 내용 :
▸혁신제품 신규지정 관련 공고 시행 및 공고에 따른 평가 실시 (연 4회 예정)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만 신청 가능
□ 단계별 추진일정
단 계 : 신청서류접수
추 진 일 정 : '26. 7. 1. (수) ∼ '26. 7. 16. (목) [16일간]
비 고 :
단 계 : 신청서류 검토
추 진 일 정 : '26. 7. 17. (금) ∼ '26. 7. 23. (목) [ 7일간]
비 고 :
단 계 : 추천심의 시행
추 진 일 정 : '26. 7. 24. (금) ∼ '26. 8. 14. (금) [22일간]
비 고 :
단 계 : 결과 통보 및 보고(국토부)
추 진 일 정 : '26. 8. 18. (화) ∼ '26. 8. 21. (금) [ 4일간]
비 고 : 추천서 발급
- 6 -
□ 심의절차 및 평가방법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추천공고
담 당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세부 내용 :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주요 내용 : 신 청
담 당 : 신청기업
세부 내용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및 기술마켓에 등록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
↓
주요 내용 : 서류검토
담 당 : 주관기관
세부 내용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
담 당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합동)
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혁신성 검토) 시행
*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품만 혁신제품 추천심의 시행
* 혁신성 검토 :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추천
담 당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대상 추천서 발급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현황 보고(→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지정공고 등
담 당 : 국토교통부
세부 내용 :
▸혁신제품 신규지정 관련 공고 시행 및 공고에 따른 평가 실시 (연 4회 예정)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만 신청 가능
□ 단계별 추진일정
단 계 : 신청서류접수
추 진 일 정 : '26. 7. 1. (수) ∼ '26. 7. 16. (목) [16일간]
비 고 :
단 계 : 신청서류 검토
추 진 일 정 : '26. 7. 17. (금) ∼ '26. 7. 23. (목) [ 7일간]
비 고 :
단 계 : 추천심의 시행
추 진 일 정 : '26. 7. 24. (금) ∼ '26. 8. 14. (금) [22일간]
비 고 :
단 계 : 결과 통보 및 보고(국토부)
추 진 일 정 : '26. 8. 18. (화) ∼ '26. 8. 21. (금) [ 4일간]
비 고 :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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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추천심의 항목
ㅇ 혁신성 관련 총 5개 항목
구분 : 1
평가항목 :
■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 유무에 따라 신청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등을 판단
배 점 : 1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2
평가항목 :
■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신청 제품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
배 점 : 1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3
평가항목 :
■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등을 판단
배 점 : 2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4
평가항목 :
■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 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판단
배 점 : 2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5
평가항목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신청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
배 점 : 20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 종합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통과
6 사후관리 안내
□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ㅇ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보유업체는 심의 시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만료 시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추천기간 종료
□ 사후 혁신제품 추천 취소 사유
ㅇ 신청서류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ㅇ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의 업체
ㅇ 특허, 실용신안의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 미확보
ㅇ 그 밖에 혁신제품 추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 7 -
ㅇ 혁신성 관련 총 5개 항목
구분 : 1
평가항목 :
■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 유무에 따라 신청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등을 판단
배 점 : 1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2
평가항목 :
■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신청 제품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
배 점 : 1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3
평가항목 :
■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등을 판단
배 점 : 2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4
평가항목 :
■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 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판단
배 점 : 25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구분 : 5
평가항목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신청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
배 점 : 20 점
평가자 :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외부전문가 포함)
※ 종합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통과
6 사후관리 안내
□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ㅇ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보유업체는 심의 시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만료 시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추천기간 종료
□ 사후 혁신제품 추천 취소 사유
ㅇ 신청서류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ㅇ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의 업체
ㅇ 특허, 실용신안의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 미확보
ㅇ 그 밖에 혁신제품 추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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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안내
□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ㅇ 개 요 : 중소기업의 원활한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신청분야 : 혁신제품 추천 관련 전반
ㅇ 신청기간 : 상시
ㅇ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oc@techmarket.kr)
- 상담방법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대면 또는 유선 컨설팅 실시
* 신청서 양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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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ㅇ 개 요 : 중소기업의 원활한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신청분야 : 혁신제품 추천 관련 전반
ㅇ 신청기간 : 상시
ㅇ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oc@techmarket.kr)
- 상담방법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대면 또는 유선 컨설팅 실시
* 신청서 양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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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제도 전반
관련기관 : 한국도로공사
연락처 : 054-811-2434
E-mail : leesu0605@ex.co.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 한국도로공사
연락처 : 054-811-2434
E-mail : leesu0605@ex.co.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락처 : 055-922-5762
E-mail : skpark906@lh.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3.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락처 : 032-741-6972
E-mail : iiac_seongwon@airport.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4. 한국공항공사
연락처 : 02-2660-4372
E-mail : journey@airport.co.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5. 국가철도공단
연락처 : 042-607-4073~4
E-mail : 100004620@k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6. 한국철도공사
연락처 : 042-615-3594
E-mail : magenta9@korail.com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7. 한국수자원공사
연락처 : 042-629-2526
E-mail : jys95@kwate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8.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 032-590-4809
E-mail : dustjrtp@keco.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9. 한국농어촌공사
연락처 : 061-338-6572
E-mail : 2180304@ek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0. 해양환경공단
연락처 : 02-3498-8645
E-mail : spike66@koem.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1. 인천항만공사
연락처 : 032-890-8145
E-mail : d0@icp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2. 울산항만공사
연락처 : 052-228-5468
E-mail : wonkyu@up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3. 부산항만공사
연락처 : 051-999-8572
E-mail : mskim@busanpa.com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연락처 : 061-797-4512
E-mail : ww7989@ygp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5. 한국국토정보공사
연락처 : 063-713-1119
E-mail : a80043@lx.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6.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락처 : 054-459-7123
E-mail : stable@kots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7. 국토안전관리원
연락처 : 055-771-4762
E-mail : contems@kalis.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8. 한국도로교통공단
연락처 : 033-749-5251
E-mail : sori1008@koroad.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락처 : 052-703-0538~9
E-mail : iam@kosh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0. 국립공원공단
연락처 : 033-769-9357
E-mail : crystal@knps.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1. 한국광해광업공단
연락처 : 033-736-5977
E-mail : 2year@komi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2. 광주광역시
연락처 : 062-613-3862
E-mail : chorok777@korea.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3. 서울시설공단
연락처 : 02-2290-6970
E-mail : shimzzi@sisul.or.kr
※ 서류검토, 추천심의 진행에 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신청서 상에 기재한 ‘심의주관 희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제도 전반
관련기관 : 한국도로공사
연락처 : 054-811-2434
E-mail : leesu0605@ex.co.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 한국도로공사
연락처 : 054-811-2434
E-mail : leesu0605@ex.co.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락처 : 055-922-5762
E-mail : skpark906@lh.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3.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락처 : 032-741-6972
E-mail : iiac_seongwon@airport.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4. 한국공항공사
연락처 : 02-2660-4372
E-mail : journey@airport.co.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5. 국가철도공단
연락처 : 042-607-4073~4
E-mail : 100004620@k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6. 한국철도공사
연락처 : 042-615-3594
E-mail : magenta9@korail.com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7. 한국수자원공사
연락처 : 042-629-2526
E-mail : jys95@kwate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8.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 032-590-4809
E-mail : dustjrtp@keco.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9. 한국농어촌공사
연락처 : 061-338-6572
E-mail : 2180304@ek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0. 해양환경공단
연락처 : 02-3498-8645
E-mail : spike66@koem.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1. 인천항만공사
연락처 : 032-890-8145
E-mail : d0@icp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2. 울산항만공사
연락처 : 052-228-5468
E-mail : wonkyu@up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3. 부산항만공사
연락처 : 051-999-8572
E-mail : mskim@busanpa.com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연락처 : 061-797-4512
E-mail : ww7989@ygp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5. 한국국토정보공사
연락처 : 063-713-1119
E-mail : a80043@lx.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6.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락처 : 054-459-7123
E-mail : stable@kots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7. 국토안전관리원
연락처 : 055-771-4762
E-mail : contems@kalis.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8. 한국도로교통공단
연락처 : 033-749-5251
E-mail : sori1008@koroad.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락처 : 052-703-0538~9
E-mail : iam@kosha.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0. 국립공원공단
연락처 : 033-769-9357
E-mail : crystal@knps.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1. 한국광해광업공단
연락처 : 033-736-5977
E-mail : 2year@komir.or.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2. 광주광역시
연락처 : 062-613-3862
E-mail : chorok777@korea.kr
구 분 :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
관련기관 : 23. 서울시설공단
연락처 : 02-2290-6970
E-mail : shimzzi@sisul.or.kr
※ 서류검토, 추천심의 진행에 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신청서 상에 기재한 ‘심의주관 희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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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혁신제품 추천』컨설팅 신청 양식(pdf 스캔 후 제출)
『혁신제품 추천』컨설팅 신청서
신청자 정보 : 기업명(작성란)
기술인증 공공기관 :(작성란)
신청자명 : (작성란)
심의희망공공기관(인증기관 중 택1) :(작성란)
e-mail : (작성란)
기술마켓 인증서번호 : (작성란)
연 락 처 :(작성란)
(작성란)-(작성란)
인증제품명 :(작성란)
컨설팅 분야
□ 혁신제품 추천 제도 : (체크항목)
□ 조달청 물품 등록 : (체크항목)
□ 신청서 작성 관련 : (체크항목)
문의내용 :(작성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동의함 □(체크항목) 동의하지 않음 □ (체크항목)
ㅇ 수집 항목: 기업명, 신청자명, 연락처, 이메일
ㅇ 수집·이용 목적: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신청 및 일정 안내
ㅇ 보유·이용 기간: 컨설팅 종료 후 1년
(작성란)년 (작성란)월 (작성란)일 신청자 :(작성란) (인)(사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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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추천』컨설팅 신청서
신청자 정보 : 기업명(작성란)
기술인증 공공기관 :(작성란)
신청자명 : (작성란)
심의희망공공기관(인증기관 중 택1) :(작성란)
e-mail : (작성란)
기술마켓 인증서번호 : (작성란)
연 락 처 :(작성란)
(작성란)-(작성란)
인증제품명 :(작성란)
컨설팅 분야
□ 혁신제품 추천 제도 : (체크항목)
□ 조달청 물품 등록 : (체크항목)
□ 신청서 작성 관련 : (체크항목)
문의내용 :(작성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동의함 □(체크항목) 동의하지 않음 □ (체크항목)
ㅇ 수집 항목: 기업명, 신청자명, 연락처, 이메일
ㅇ 수집·이용 목적: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신청 및 일정 안내
ㅇ 보유·이용 기간: 컨설팅 종료 후 1년
(작성란)년 (작성란)월 (작성란)일 신청자 :(작성란) (인)(사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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