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IPA는 경서동 부지매각 공정성을 위해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중임

그건 이렇습니다 게시글 보기
등록일 2015.09.14. 조회수 3855
첨부파일

20150914보도해명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의 악의적 사실 왜곡 법적조치 강구.hwp hwp파일 20150914보도해명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의 악의적 사실 왜곡 법적조치 강구.hwp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주장 및 언론보도 내용>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사전에 시행한 감정평가가 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


 


<인천항만공사 입장>


□ 인천항만공사는 토지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것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자유로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임.


□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한 후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 만약, 조합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결과 최고가와 최저가 간에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공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정평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장 중재 하에 합의된 ‘조정서’ 및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기존 3개 감평업자를 배제하고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에게 감평업자 재추천을 의뢰하여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같은 법적․제도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조정서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합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해 토지보상 협의절차가 최종 결렬되었고, ‘조정서’에 따라 사업 승인․고시는 무효화되었으며, 조합 측의 사업시행자 자격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따라서, 당초 합의된 ‘조정서’에 따라 제3자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은 법상 전혀 문제가 없음.


⇒ 참고로, 동 부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 상 매각대상 부지로 지난 3월 일반경쟁입찰 추진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인천항만공사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바 있음.


□ 인천항만공사는 경서동 부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혜시비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형태로 매각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합 측이 주장하는 하는 “사전 알박기 감정평가가 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 사실과 크게 다른 일방적인 주장임.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이같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인 대응과 조치를 적극 검토중에 있음.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챗봇 열기(새창)

빠른메뉴 서비스

메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