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경서동 부지매각 공정성을 위해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중임
등록일 | 2015.09.14. | 조회수 | 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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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주장 및 언론보도 내용>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사전에 시행한 감정평가가 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
<인천항만공사 입장>
□ 인천항만공사는 토지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것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자유로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임.
□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한 후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 만약, 조합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결과 최고가와 최저가 간에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공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정평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장 중재 하에 합의된 ‘조정서’ 및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기존 3개 감평업자를 배제하고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에게 감평업자 재추천을 의뢰하여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같은 법적․제도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조정서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합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해 토지보상 협의절차가 최종 결렬되었고, ‘조정서’에 따라 사업 승인․고시는 무효화되었으며, 조합 측의 사업시행자 자격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따라서, 당초 합의된 ‘조정서’에 따라 제3자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은 법상 전혀 문제가 없음.
⇒ 참고로, 동 부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 상 매각대상 부지로 지난 3월 일반경쟁입찰 추진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인천항만공사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바 있음.
□ 인천항만공사는 경서동 부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혜시비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형태로 매각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합 측이 주장하는 하는 “사전 알박기 감정평가가 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 사실과 크게 다른 일방적인 주장임.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이같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인 대응과 조치를 적극 검토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