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사법경찰권 제안은 항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경인일보 3면)
등록일 | 2016.04.06. | 조회수 | 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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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의 사법경찰권 관련 제안은 항만 경비․보안 업무 강화 차원으로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공사의 책임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임.”
<잇단 밀입국 사고 인천항, 보안위임 ‘책임회피’ 논란(경인일보, 4.6일 3면)> 보도 관련
<언론보도 주요 내용>
□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보안업무를 사법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법무부에 제안
ㅇ 이를 두고 인천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음
<인천항만공사의 입장>
□ 관련 보도는 당초 취지와 차이가 있음.
ㅇ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보안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요청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 조회 답변을 통해
ㅇ 항만은 현재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이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청경․특경의 경우 공권력이 미약하여 항만의 국경 수호 업무에 애로가 있으므로
ㅇ 철도사법경찰대와 같이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게 되면 청경․특경이 불심 검문 불응자 등 조치 시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임.
▲ 항만내 위해 방지 ▲ 범죄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조사 ▲ 항만내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항만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 결론적으로 인천항만공사는 현행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항만의 경비․보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보유를 통해 경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