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설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사전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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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17. 조회수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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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인천항만공사,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 전개.hwp hwp파일 20170117 인천항만공사,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 전개.hwp

〇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IPA)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직무관련자로 부터의 금품 수수금지 등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분위기를 쇄신하고, 설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선물 수수근절로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〇 IPA 청렴윤리팀은 설 명절 기간 수수금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임직원 대상 청렴 문자 메시지 발송 ▲기관장 청렴서한문 게시 ▲외부 협력고객 대상 기관장 청렴서한 발송 ▲로비 및 각 층 복도에 청렴 배너 및 정문 현수막 설치를 실시한다.

     

〇 IPA 남태희 청렴윤리팀장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 인천항만공사는 청렴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앞장 설 것이며,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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