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유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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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25. 조회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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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공사와 계약거래에 있는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임직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인천항만공사 감사팀장은 ‘우리공사 직원은 임직원 윤리 및 동강령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및 계약 권유 등과 같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청탁, 알선 등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같은 요구는 하지 않는 바, 공사 관련 업‧단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부패행위·채용비리, 불법하도급, 갑질행위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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