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채용비리 신고란?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인사 부조리, 채용비리에 대하여 신고하실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채용비리 신고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인천항만공사 포함)
신고대상
인사 부조리
: 임용,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교육, 징계, 복무 관련 부정청탁 등 부조리
채용비리
: 특정인 채용을 위한 사전모의 또는 사전모의 후 채용절차 진행, 서류, 필기, 면접전형 절차 미준수, 각 전형별 점수 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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