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ㆍ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대상
1
(가목)
공직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ㆍ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나목)
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ㆍ재산관리ㆍ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다목)
1, 2와 같이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 하는 행위
부정청탁 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법령 위반 + 지위ㆍ권한 남용
01
인가ㆍ허가 등
직무 처리
02
행정처분ㆍ
형벌부과 감경ㆍ면제
03
채용ㆍ승진 등
인사 개입
0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05
공공기관 주관
수상ㆍ포상 등
선정ㆍ탈락에 개입
06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0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08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09
공공기관이 생산ㆍ
공급 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ㆍ성적 등
업무 처리ㆍ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
판정업무 개입
13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 선정ㆍ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
업무 처리
관련법령 및 규정
청탁금지법
금품 등의 수수행위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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