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ㆍ인권침해ㆍ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갑질 신고대상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인권침해
인권침해 신고대상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사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 침해 행위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관련법령 및 규정
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란(내부신고)?
공사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사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공사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
신고대상 행위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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