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ㆍ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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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ㆍ횡령 신고대상
- (예산낭비) 예산의 불법적인 지출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횡령) 예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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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국가재정법 및 공사 지침에 의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 사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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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예산집행 관련 투명성 향상 필요
- 예산낭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향상
-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부직원의 예산사용에 대한 경각심 확보
- 타당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공사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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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절차
- 01.예산낭비 신고
국민
- 02.신고 접수 및
검토 진행기획조정실
- 03.담당자 질의
및 현장점검담당부서
- 04.답변회신
(접수후 30일內)기획조정실
- 05.재발 방지
개선책 마련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