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규제애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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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란?
- 인천항의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을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전용 상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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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규제애로 :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하는 불편 등 기업민원
- 피해신고 : 규제애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이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사항
- 소극행정 : 공사가 업무를 해태하거나 소극적 행정처리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분야 : 적당편의식 업무ㆍ복지부동ㆍ탁상행정ㆍ기관 중심의 행정처리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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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온라인 : 인천항만공사 대표홈페이지>통합신고센터>기업성장응답센터
- 오프라인 : IBS타워 1층 인천항만공사 고객지원센터(신청) 및 회의실(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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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규제애로 청취 ▶ 해소방안 검토 ▶ 검토의견 회신 ▶ 해소방안 업무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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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