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갑니다. 동반성장 상생촉진을 통한 항만가치 성과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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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 경영상 이유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사업주,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개요 ] 경영악화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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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개요 ]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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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등

    [ 개요 ] 교대제 도입ㆍ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부여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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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

    [ 개요 ]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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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이수하고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

    [ 개요 ]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곤란한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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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 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등

    [ 개요 ] 지역의 다양한 고용주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맞는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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