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갑니다. 동반성장 상생촉진을 통한 항만가치 성과창출.

  • home

근로조건개선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대상 ]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신청사업장,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사업장, 신설사업장 등

    [ 개요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ㆍ시정하는 대신,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더보기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개요 ] 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 교육, 코칭, 직무모델 개발ㆍ전파등 인적자원 관리체계개선 지원

    더보기
  • 일ㆍ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

    [ 대상 ]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ㆍ원격 근무를도입ㆍ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 개요 ] 유연근무, 재택ㆍ원격 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중소기업에도입ㆍ확산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더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