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갯벌 매립지 토양오염원을 제거하고 '18년 4월까지 복원완료할 예정입니다(OBS 8.7 보도관련)

등록일 : 2017.08.08.조회수 : 3221

 

< OBS 보도 내용 >

     

인천항만공사 갯벌 매립지 토양오염을 수년째 방치 등 보도 ('17.8.7)

     

     

< 인천항만공사 입장 및 해명 >

     

인천항만공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사전 인지하여 해당 부지의 정화사업을 일련의 절차대로 적극 대응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13.2월 토양오염 사실 확인 후 중구청에서는 원인자인 한국살베지(주) (이하 ‘살베지’)측에 정밀조사 명령 ('13.3월)

     

당시 관련법상 오염토양 정화책임은 오염원인자 또는 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있음

     

살베지 측에서 수행한 정밀조사용역 결과 ‘원인자 불분명’으로 보고되어 중구청은 살베지에 대한 정화명령 중지처분 ('14.4월)

     

- 이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중구청은 인천항만공사에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 ('15.4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15.3.25)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양오염 정화처분 가능해 짐

     

     

행정처분 이후,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정화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고자 ‘정밀조사 연구용역’을 수행 ('15.하)

     

- 오염현황․규모 확인, 과업범위․정화공법 등을 검토하고, '16년도 예산 37억원을 확보하는 등 토양정화사업 절차에 본격 착수

     

ㅇ '16년초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원인자 분석․규명용역>, <토양정화용역>, <토양정화 검증용역> 총 3개 세부사업을 추진

     

- '16년부터 업체선정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토양정화 실시설계 작성 등 본 사업에 착수하며 해당 사업을 진행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 금년 9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8년 4월 이전까지 복원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살베지(주)간 소송은 부지를 인도받기 위한 소송으로 토양 오염 주체에 관한 사안이 아님

     

계약기간 만료 후(‘12.12월)에도 한국살베지(주)에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임

※ ’15.10월 인천항만공사 승소 :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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