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이행실적

이행실적

공정경제 이행실적
모범거래모델 과제명 진행상황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4개 PA 항만시설 표준 사용승낙 조건 마련 완료
인천항 여객터미널 전용사용계약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완료
항만부지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부여 및 연체 시정 기회 부여 완료
항만시설 사용/임대차 계약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완료
인천항 여객터미널 사용인 환불 및 배상조건 정비 완료
항만부지 공정한 환불제도 확립 완료
항만시설 사용인 환불 및 배상조건 정비 완료
인천항 여객터미널 ‘임차인’-‘공사’ 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 완료
항만부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절차 및 손해배상 의무 신설 완료
항만시설 사용인 상호협의 절차 마련 완료
화물차 주차장 고객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고지·결제 제도 도입 완료
공사 대표 홈페이지 ‘공정경제’ 신설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 완료
항만시설사용신청/승낙 전산화(ESPS)로 행정간소화 및 업무투명화 추진
상생협력 소통채널 ‘협력해(海)’ 구축으로 중소기업 소통창구 확대 완료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용역비 산정 시 평균가격 적용하도록 규정 개정(계약예규 선행 必) 검토
입찰제도 기초금액 산정기준 개선(일률적 감액기준 폐지) 완료
입찰진행시 사전안내 강화를 통해 업체 의견 수렴 반영 완료
입찰참가업체 심사시 품질기술력 배점 확대, 가격배점 축소(계약예규 선행 必) 검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의제기 근거마련 완료
계약의 수행중 분쟁발생시 협의요청과 분쟁해결 절차마련 완료
상생결제제도(시스템) 시범도입 완료
항만배후부지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개선 완료
산업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임원 문책규정 신설 완료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완료
추락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완료
인천항 산업재해 예방 및 수급업체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완료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매뉴얼 제작 추진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차단
공사계약시 공동도급 적용기준 확대마련 완료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최소 참여율 상향 완료
담합발생시 손해배상액 및 청구 근거마련 완료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 확대 완료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제출 방지를 위한 협력조직 구성 완료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명시 완료
계약체결 시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완료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제공 추진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 사업자 등 공사 참여자 법률지원 완료
내부준칙 마련 인천항만공사 갑질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배포 완료
협력사 청렴해피콜 도입을 통한 공정경제 위반 감시 완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CP : Compliance Program) 완료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신상필벌 제도 도입 완료
인사평가(역량평가) 지표 상 ‘공정의식’ 항목 신설 완료
공정경제 문화확산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추진 추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완료
인천항만공사 통합신고센터 개선을 통한 협력업체 신고창구 활성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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