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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과 업무협약(9.3)

김경희 2018.09.03. 조회 : 1334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3일 공사 접견실에서 항만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재직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내일채움

    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2대 1 이상의 비율로 공제금을 매월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 IPA와 협력기업이 공동 선정한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게되며, 최소

    가입금액 기준인 34만원을 매월 적립할 시 근로자 본인은 납입원금 600만원의 3배 이상인 약 2천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내일채움공제 납입조건: 월 34만원(핵심인력 10만원 + 기업 24만원(기업 14만원, IPA 10만원 지원),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20명의 신규공제 가입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5명씩 추가 신규공제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으로 항만업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소득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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