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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항로 활성화 업무협약(2.14)

김경희 2019.02.14. 조회 : 922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신규 원양항로 유치 활성화를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8년 30%에서 '19년 50%로 확대하기로 지난해 12월

    19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있다.

    

○ 이에 인천항도선사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도 동참할 뜻을 전하며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함에 따라 2월 14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본 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및 접안료는 50%씩 감면되며, 신항 도선점을 통해 신항터미널로 기항하는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의

    도선 기본료는 153,000원에서 137,790원으로 10% 감면받고 예선기본료는 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예선 및 도선 기본료의 선사별 볼륨 인센티브는 별도 적용

 

○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양항로의 신규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도선사회와 예선업협동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 추가 개설을

    위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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