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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치의 제도(3.20)

김경희 2019.03.20. 조회 : 1034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인천항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인천항 ‘건설현장 주치의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지역 근로자 건강센터의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현장에 방문하여 분기별로 건강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인천항 건설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 금번 1분기 건강상담은 19일부터 26일까지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 등 5개 인천항 건설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혈압, 혈당, 체성분검사와 같은 기초검사를 포함해 근골격계질환이나 심혈관계질환

    상담과 같은 폭넓은 건강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 더불어, 3월 말에는 인천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분기별 건강상담을 정례화하고, 협업내용을

   구체화해 인천항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인천항 건설현장 주치의 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하역사 등 항만 종사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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