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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추가모집] 201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황선미 2019.05.29. 조회 : 1182

인천항 협력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기업 추가공고

     

항만특화된 동반성장 사업 일환으로 수출입 및 물류 중소기업 대상 「'19년도 AEO 공인획득 지원기업 모집」을 추가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개요

ㅇ 수출입 및 물류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수출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지원

   - (1개사) IPA 지원금액 : 1,650만원, 기업 부담금액 : 800만원

    * 총 2개사 모집예정

     

 

2. 지원대상

   - 경인지역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 또는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는

    수출입 및 물류기업*

    * 최근 2년 간 인천항 수출입 실적, 인천항 보세운송 및 반출입 실적 보유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 기준 자사 실적정보 확인)

  * 4개 공인 부문(수출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중 1가지 선택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기업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

2. 정부 등으로부터 AEO 공인획득 관련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3.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인단위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3.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19. 05. 30(목) ∼ 2019. 06. 27(목)

- (평가․선정) 2019. 7월중

 

ㅇ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발급방법(참고 1)

 

①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2017, 2018년 감사보고서(외감 대상이 아닌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⑥ 관세청 법규준수도 점수 증명서

⑦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인천항 실적 보유 시)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⑨ 4대 보험 신고서 (신규고용 및 일자리창출실적 확인)

⑩ 무역 또는 국제물류관련 자격증 사본*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뒷 편 [참조2] 자료 참고

 

ㅇ 신청‧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우편접수에 한함)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처

 

부서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일자리

사회가치실

032-890-8082

032-890-8087

032-726-0319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일자리사회가치실 우)22332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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