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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2단계 2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추가연장공고(~6.19)

황선미 2020.06.15. 조회 : 1253

인천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참여기업 모집연장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 생태계조성의 일환으로

인천항 협력기업 대상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참여기업 모집을

연장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0615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업개요

 

 

(지원내용)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설비자금 지원

 

  - , 설비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가능

 

  - 컨설팅 수행일수는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 필수 (사전 현장진단 포함)

 

(지원규모) 3개사 4,500만원* (1개사당 1,500만원)

  - , 설비지원금은 750만원 내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한상의 중앙추진본부 운영비 1% 포함금액

  ** 향후 현장진단 및 과제 목표설정에 따라 설비지원규모와 컨설팅 투입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1)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2) 인천지역소재 인천항 항만업 종사기업(창고업은 항만공사에 임대료 납부기업 ) 중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국내 법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만업

창고업

창고업(아암북항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하역업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만부대산업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선용품공급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항만업 종사의 경우 인천항 이용실적 대신 사업자등록증만 제출가능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접속(www.iim3.org) 후 회원가입

  - '사업참여' 배너의 '개별 사업참가신' 접속

  - ’연계 기업사업 참가신청' 클릭, 개별사업참가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증명원, 중소기업 증명서 업로드

    (참여방법에 대한 세부 메뉴얼은 별도의 붙임파일 참고)

 

오프라인(우편) 접수

 

  - 온라인 사업등록과 별개로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1부 및 인력고용증명 자료(붙임1 참조)

     를 우편접수

  - 접수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6층 일자리사회가치실

      우)22332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온라인 접수절차 및 오프라인 접수를 함께 진행해야 함

 

(결격사유) 인천항 사용료 또는 임대료 체납기업

 

 

 

(우편접수) 아래 주소로 해당 구비서류 우편접수

 

부서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일자리

사회가치실

 032-890-8082 

032-890-8087

032-726-0319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6층 일자리사회가치실 우)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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