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미
2020.06.15.
조회 :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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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모집연장공고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 생태계조성의 일환으로
인천항 협력기업 대상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모집을
연장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6월 15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설비자금 지원
- 단, 설비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가능
- 컨설팅 수행일수는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 필수 (사전 현장진단 포함)
◦ (지원규모) 3개사 4,500만원* (1개사당 1,500만원)
- 단, 설비지원금은 750만원 내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한상의 중앙추진본부 운영비 1% 포함금액
** 향후 현장진단 및 과제 목표설정에 따라 설비지원규모와 컨설팅 투입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1)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2) 인천지역소재 인천항 항만업 종사기업(창고업은 항만공사에 임대료 납부기업 限) 중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국내 법인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항만업 | 창고업 | 창고업(아암‧북항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
하역업 |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 |
항만부대산업 |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 |
선용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 |
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
☞ 항만업 종사의 경우 인천항 이용실적 대신 사업자등록증만 제출가능
□ 신청방법(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접속(www.iim3.org) 후 회원가입
- '사업참여' 배너의 '개별 사업참가신' 접속
- ’연계 기업사업 참가신청' 클릭, 개별사업참가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증명원, 중소기업 증명서 업로드
(참여방법에 대한 세부 메뉴얼은 별도의 붙임파일 참고)
◦ 오프라인(우편) 접수
- 온라인 사업등록과 별개로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1부 및 인력고용증명 자료(붙임1 참조)
를 우편접수
- 접수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6층 일자리사회가치실
우)22332
※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온라인 접수절차 및 오프라인 접수를 함께 진행해야 함
※ (결격사유) 인천항 사용료 또는 임대료 체납기업
◦ (우편접수) 아래 주소로 해당 구비서류 우편접수
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일자리 사회가치실 | 032-890-8082 032-890-8087 | 032-726-0319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인천항만공사 6층 일자리사회가치실 우)2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