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미
2020.08.03.
조회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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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모집 추가공고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 생태계조성의 일환으로 인천항 협력기업 대상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모집을 추가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8월 03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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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인천항 중소 협력기업의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설비자금 지원
- 단, 설비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가능
- 컨설팅 수행일수는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 필수 (사전 현장진단 포함)
◦ (추가모집규모) 1개사 1,500만원*
- 단, 설비지원금은 최대 700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
* 대한상의 중앙추진본부 운영비 포함금액
** 향후 현장진단 및 과제 목표설정에 따라 설비지원규모와 컨설팅 투입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1)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2) 인천지역소재 인천항 항만업 종사기업(창고업은 항만공사에 임대료 납부기업 限) 중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국내 법인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항만업 | 창고업 | 창고업(아암‧북항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
하역업 |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 |
항만부대산업 |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 |
선용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 |
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
☞ 항만업 종사의 경우 인천항 이용실적 대신 사업자등록증만 제출가능
2. 사업기간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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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 11월까지
□ (심사기준 및 추진절차)
ㅇ (심사기준) 항만산업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일자리창출 기여도 및 사업참여의지 등
- (평가방식) 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 토대로 내·외부위원 서면평가 진행
* 단, 모집기업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상대평가로 전환
ㅇ 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20.8) |
| 모집 및 평가 (‘20.8) |
| 참여안내 (‘20.8) |
| 현장진단 (‘20.8~9) |
IPA | IPA & 외부위원 | IPA->참여기업 | Kp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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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및성과평가 (‘20.11) |
| 과제관리 및 점검 (‘20.11) |
| 컨설팅진행 (‘20.9~11) |
| IPA | IPA | 참여기업-Kpc |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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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신청․접수) 2020. 08. 03(월) ∼ 2020. 08. 07(금)
◦ (평가․선정) 2020. 8월 중
□ 제출서류
① [필수] 참여 신청서 1부 (붙임2 양식)
②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부 (확인서상 유효기간대비 사업기간 확인)
③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④ [필수] 매출액 증명자료 1부
⑤ [해당] 4대 보험 신고서 (종업원 수 및 일자리창출 실적 파악, 신규고용 보유 시)
⑥ [해당]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1부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기업 선택 시)
※ (결격사유) 인천항 사용료 또는 임대료 체납기업
□ 문의 및 접수처
◦ (온라인접수) 아래 주소로 해당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
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이메일 주소 |
일자리 사회가치실 | 032-890-8087 | 032-726-0319 | hwseonmi@ic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