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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2단계 2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추가모집공고(8.3~8.7)

황선미 2020.08.03. 조회 : 1230

 

인천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참여기업 모집 추가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 생태계조성의 일환으로 인천항 협력기업 대상 ‘20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참여기업 모집을 추가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0803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인천항 중소 협력기업의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설비자금 지원

 

  - , 설비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가능

 

  - 컨설팅 수행일수는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 필수 (사전 현장진단 포함)

 

(추가모집규모) 1개사 1,500만원*

  - , 설비지원금은 최대 700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

   * 대한상의 중앙추진본부 운영비 포함금액

  ** 향후 현장진단 및 과제 목표설정에 따라 설비지원규모와 컨설팅 투입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1)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2) 인천지역소재 인천항 항만업 종사기업(창고업은 항만공사에 임대료 납부기업 ) 중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국내 법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만업

창고업

창고업(아암북항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하역업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만부대산업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선용품공급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항만업 종사의 경우 인천항 이용실적 대신 사업자등록증만 제출가능

 

 

2. 사업기간 및 절차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 11월까지

 

(심사기준 및 추진절차)

 

(심사기준) 항만산업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일자리창출 기여도 및 사업참여의지 등

 

  - (평가방식) 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 토대로 내·외부위원 서면평가 진행

 

    * , 모집기업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상대평가로 전환

 

ㅇ 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20.8)

모집 및 평가

(‘20.8)

참여안내

(‘20.8)

현장진단

(‘20.8~9)

IPA

IPA & 외부위원

IPA->참여기업

Kpc

 

 

 

 

 

 

 

 

완료성과평가

(‘20.11)

과제관리 및 점검

(‘20.11)

컨설팅진행

(‘20.9~11)

 

IPA

IPA

참여기업-Kpc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접수) 2020. 08. 03() 2020. 08. 07()

(평가선정) 2020. 8월 중

 

제출서류

 

  [필수] 참여 신청서 1(붙임2 양식)

  ②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확인서상 유효기간대비 사업기간 확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1

  [필수] 매출액 증명자료 1

  [해당] 4대 보험 신고서 (종업원 수 및 일자리창출 실적 파악, 신규고용 보유 시)

  [해당]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1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기업 선택 시)

 

(결격사유) 인천항 사용료 또는 임대료 체납기업

 

문의 및 접수처

 

(온라인접수) 아래 주소로 해당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

부서명

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일자리

사회가치실

032-890-8087

032-726-0319

hwseonmi@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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