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
2021.07.22.
조회 :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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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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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추구 및 인천 중소제조혁신 실현을 위한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신청기간 : 2021.7.22.(목) ~ 8.13.(금)
□ 지원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제조기업 우대 (중견기업은 제외)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규구축 및 고도화 추진과제 사업비 일부 지원
ㅇ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ㅇ (고도화) 기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ㅇ (지원예산) 총 3천만원
ㅇ (지원규모) 1개 기업 당 10백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10백만원 별도) (총 3개 기업)
* 그 외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정보는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