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항 YT(Yard Tractor)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 2020.04.13. | 조회수 | 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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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0 - 39호
2020년 인천항 YT(Yard Tractor)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항만 내 Yard Tractor(YT)의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어려운 터미널의 YT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을 위해 인천항 YT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인천항 항만 YT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사업위치 : 인천항 항만구역
□ 사업내용
ㅇ 항만 YT에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부착 시 보조금 지급
- 인천항 ‘컨’전용 터미널 내 YT 총 68대에 대해 사업 추진
* DPF 부착 대상 ‘컨’터미널: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추정 사업비 : 1대당 최대 780만원(해수부 45%, IPA 45%, 민간사업자 10%)
* 1대 전환 총 예상 지원단가(780만원) 기준 국비 및 IPA 90%(702만원) 지원.
** DPF 부착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78만원) 및 유지보수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 31.
□ 사업 시행자 : 인천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2. 사업자 자격 및 시행조건
1) 사업 참여 신청자격
ㅇ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경유 야드트랙터를 보유하고 하역장비로 운용하는 사업자*
*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복합중형이상 DPF 설치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참여(컨소시엄 및 하도급 가능)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45%, 항만공사 45%, 민간사업자가 10%로 분담
-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사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대당 702만원 상한
* 복합중형이상 DPF 부착 기준이며, 초과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자 자부담
ㅇ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YT DPF 설치 규모를 사업기간 내 부착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전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하여 사업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인정
ㅇ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의 지속성 및 YT DPF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DPF 크리닝 등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 YT DPF 의무이행기간(최소2년)을 미준수 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차량 DPF 부착 시 의무 운행 기간 2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 다만, 자연재해 및 사고 등 운영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야드트랙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훼손된 경우는 제외
ㅇ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인증된 사업자의 YT의 DPF를 설치・운영하고, 정기 배출가스 점검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차량 DPF 부착 후 의무 운행 기간 2년 동안 배출가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서 제출 의무
ㅇ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DPF가 부착된 장비는 보조금법령 등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장치반납 등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름
ㅇ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설치 YT 관리대장 비치 등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ㅇ 선정된 민간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사업신청 구비서류
ㅇ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ㅇ 사업계획서 6부(원본포함 7부)
ㅇ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6부(원본포함 7부)
3.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ㅇ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선정 안내서 참조
2) 선정방법
ㅇ 사업계획(제안)에 의한 공개경쟁 평가
ㅇ 3인 이상의 관련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토록 함
ㅇ 평가위원은 전체평가단 회의를 통해 평가위원 간 채점 고려사항을 협의하고, 개별 평가기준에 의거 비공개 평가
ㅇ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ㅇ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ㅇ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최고득점자의 DPF 설치 댓수가 68대 미만인 경우, 최고득점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순위자에게 지원
4. 공고기간 및 신청 접수
ㅇ 공고기간 : 2020. 4월 ~ 5.08
ㅇ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18:00까지
* 직접 방문접수, 우편·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ㅇ 접 수 처 : 인천항만공사 항만환경팀(인천항만공사 2층)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사이버홍보관→알림마당)「새소식」란의 본 공고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5. 기타사항
ㅇ 본 공고 및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자/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ㅇ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인천항만공사(항만환경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문의 : 인천항만공사 항만환경팀 / (032-890-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