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6월 2일 부터 시행!
등록일 | 2020.07.16. | 조회수 | 7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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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6월 2일 부터 시행!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2020.01.02. 국회국민동의청원 'N번방 청원' 10만명 동의2020.01.27. 청와대국민동의청원 'N번방국제공조수사 촉구 청원' 20만명 동의2020.03.21. 'N번방'관련 4개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모두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최소 요건 20만명 달성2020.06.0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과 의제강간 연령 상향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X)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O)로 상향됨.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의제강간 연령 기준(만 13세)가 의제강간 연령 기준(만 16세)로 상향됨.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받습니다.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개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영리 목적의 배포ㆍ 판매 및 광고ㆍ소개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ㆍ판매 및 광고ㆍ소개는 3년 이상의 징역,구입ㆍ소지ㆍ시청등은 1년 이상의 징역,아동ㆍ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예비ㆍ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소지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이렇게 나이집니다.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 행위,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하는행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국가가 지원합니다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피해 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