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다각적 안전활동 추진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면강화
등록일 | 2021.05.12. | 조회수 |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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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지난해 6월 갑문 보수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이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현장 무재해를 목표로 다각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 먼저, IPA는 지난해 7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자 작업 행동을 보완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소규모 현장 안전 관리자 선임 및 확대 등 16개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 과제를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 모두 이행하여 근로자 보호 및 안전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 이와 더불어, IPA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4단계* 제재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그간 소규모 현장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당 안전규정 제정을 통해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까지 안전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발주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시정기회 부여로 공동체적 안전의식 고취·도모를 비롯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제재기준 : 2단계(주의), 3단계(경고), 4단계(중지)
○ 또한, 밀폐공간 작업 등 건설현장 외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대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밀폐작업 중 가스농도 이상 발생 시 알람과 자동 환풍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링기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안전점검의 날(4일)을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일(14일),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의 날(24일)과 함께 ‘4.4.4 안전점검의 날’로 확대 운영하여 상시점검체계를 지속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건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적극 보완할 것”이라며, “안전취약요소 사전발굴에 앞장서 인천항만공사 사업장은 물론, 도급사 현장까지 사고없는 인천항 운영 실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한편, IPA는 지난해 건설현장 및 시설점검 등 안전점검만 36회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권고한 작업장 안전점검 횟수(CEO는 반기별 1회, 임원은 분기별 1회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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