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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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1. 조회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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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2 46

 

협력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술보유 유망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2년도 기술보호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56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지원개요

 

기술임치

 

(지원대상)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업체당 3건까지 신청가능 (신규/갱신 모두가능)

   - 2022년도 지원규모 : 500만원 내외, 선착순지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핵심기술상경영상정보 임치(1)수수료 지원

 

(임치대상)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창업기업

 

(지원내용) 정부사업 안내 및 수수료 일부지원(200만원 범위 내)

   - 기업당 최대 50만원, 사업진행 전 공사 사전신청 필수, 선착순지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1

기술보호 상담·자문

· 전문가 상담제공

·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 무료(3),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2

임치활용 지원

· 임치기술 활용 사업자금·기술거래지원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지원

3

기술지킴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보안관제:장비보유 시 무료

· 프로그램: 30개 무료

4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 중소기업 독자보안시스템 구축비 지원

· 사업비 최대 50% 이내

5

기술자료기록 시스템

· 기술거래 증거자료를 안전보관, 분쟁 시 활용

· 신규: 5만원/6개월

6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자문

· 무료(30시간/6개월)

7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 조정(5만원),중재(차등적용)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상세내용 확인가능

 

2. 신청자격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22. 5. 6. ~ 12. 31. / 연중 상시모집, 선착순 마감

 

구비서류

   -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1,2)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임치증서 및 지출영수증(임치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접수

   - (기술임치) 기술임치 홈페이지(www.kescrow.or.kr) 통해 기술자료 임치등록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 가입 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사후정산)

   - (정부사업) 상생누리 홈페이지(https://www.winwinnuri.or.kr) 가입 및 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사후정산)

 

4. 유의사항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인천항만공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사의 기술임치 지원사업 및 정부사업 연계지원 중복참여 가능

 

사업관련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담당자 (032-890-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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