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2023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등록일 | 2023.03.02. | 조회수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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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IPA의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발주자에게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IPA는 모집공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안전점검기관을 공개일로부터 1년간 등록명부에 등록하고, IPA 대표 홈페이지에 명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 자격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항만’ 또는 ‘종합’ 분야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 해당 공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IPA 홈페이지의 공고문(국민소통-알림마당-새소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IPA 재난안전실에 제출하면 된다.
○ IPA 관계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옥동우 과장(☏032-89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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