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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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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13. 조회수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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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2차 재지정 공고문.hwp hwp파일 2023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2차 재지정 공고문.hwp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_2023년도.hwp hwp파일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_2023년도.hwp

붙임2. 공사개요 및 주요공종 계획서.pdf pdf파일 붙임2. 공사개요 및 주요공종 계획서.pdf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 hwp파일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hwp파일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3-72]

 

 

(긴급)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재공고합니다.

금번 공고에도 신청 미달(무응찰) , 등록업체 외의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 추진

 

 

 

 

202307월 13

 

인천항만공사사장

 

 

  

1. 공고 기간 : 2023.07.13.(목) 2023.07.19.(수)

 

2. 사업 내용

. 공 사 명 :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63번지 (9공구 C16-2)

. 공사기간 : 2023.05. 2025.05. (25개월)

. 공사내용 : 스마트물류센터 1(19,041m2), 경비동 1(44m2), 기타부대공 1

. 시공사/감리단 : 대호종합건설3개사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1개사

 

3. 안전점검 개요

. 점검비용 : 14,800,000(부가세 별도)

.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3.07. ~ 2024.04.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실시시기 및 횟수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시기

비고

1

2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작업 말기 단계시

2

예정:2023.07.

예정:2023.09.

가설구조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

예정:2024.03.

예정:2024.04.

 

4. 제출서류

. 접수일시 : 2023.07.17.(월) 16: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 (제출명부 서명 필수)

. 제출서류 : 제출공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은 [붙임3] 작성안내서 참고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5. 신청자격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3-33(2023.03.30.)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붙임1] '23년도 IPA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참고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평가방법 : [붙임4]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업체선정

1) 가격점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 지정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결과알림 : 2023.07.19.(수) 16:00까지 지정업체 별도 연락

 

7.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로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 항에 의해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위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이며, 계약금액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신청서 제출 시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기재내용이나 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 의견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원본 1부 포함)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합니다.

. 기타 평가서 작성 관련 질의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032-890-0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

     2. 공사개요 및 주요공종 계획서 1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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