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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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6.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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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hwp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붙임 1. 2023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 hwp파일 붙임 1. 2023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

붙임 2. 공사현황 및 점검개요.pdf pdf파일 붙임 2. 공사현황 및 점검개요.pdf

붙임 3.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작성안내서.hwp hwp파일 붙임 3.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작성안내서.hwp

붙임 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hwp파일 붙임 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1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226

인천항만공사사장

 

1. 공고 기간 : 2024.02.26.() 2024.03.04.()

 

2. 사업 내용

. 공 사 명 : 연안항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하부공)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안항(연안부두) 일원(붙임2 위치도 참조)

. 공사기간 : 2022.12. 2025.06. (30개월)

. 공사내용 : 물양장 117m, 부잔교 2(접안연장 120m)(붙임2 세부내용 참조)

. 시공사/감리단 : 엘티삼보1개사 / 대영엔지니어링 2개사

 

3. 안전점검 개요

. 점검비용 : 8,000,000(부가세 별도)

.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4.03. ~ 2024.11.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실시시기 및 횟수

공종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시기

비고

1

2

연약지반 개량공 배후부지1(수협측)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 작업 시

항타 말기단계

2

2024.03

2024.04

연약지반 개량공 배후부지2(농협측)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 작업 시

항타 말기단계

2

2024.11()

2024.11()

합 계

4

 

4. 제출서류

. 접수일시 : 2024.03.04.() 16: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 (제출명부 서명 필수)

. 제출서류 : 제출공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은 [붙임3] 작성안내서 참고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5. 신청자격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3-33(2023.03.30.)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붙임1] '23년도 IPA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참고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평가방법 : [붙임4]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업체선정

  1) 가격점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 지정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결과알림 : 2024.03.08.() 18:00까지 지정업체 별도 연락

 

7.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로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 항에 의해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위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이며, 계약금액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신청서 제출 시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기재내용이나 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 의견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원본 1부 포함)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합니다.

. 기타 평가서 작성 관련 질의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개발계획처(032-890-8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

     2. 공사현황 및 점검개요 1.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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