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알림
등록일 | 2024.04.22. | 조회수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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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2024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032-890-8082, 808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35호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2024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 역량강화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인천항과 협력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혁신과제 유형에 대한 컨설팅 진단·개선 및 시스템 구축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
◦ (과제유형) 참여기업이 8개 지원과제 유형 중 선택
① 일반 컨설팅 : 일반 컨설팅 지원
② 생산성· 품질 향상 :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③ 신제품·신기술 개발 :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지원
④ 홍보·마케팅·디자인 :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디자인 개발
⑤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경영활동 전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⑥ ESG경영 지원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지원
⑦ 인증·특허 취득 : 인증·특허 취득 지원
⑧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 과제별 세부내용은 본 공고문 6번(세부 지원 과제 유형) 내용 참고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2024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 역량강화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인천항과 협력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혁신과제 유형에 대한 컨설팅 진단·개선 및 시스템 구축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
◦ (과제유형) 참여기업이 8개 지원과제 유형 중 선택
① 일반 컨설팅 : 일반 컨설팅 지원
② 생산성· 품질 향상 :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③ 신제품·신기술 개발 :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지원
④ 홍보·마케팅·디자인 :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디자인 개발
⑤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경영활동 전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⑥ ESG경영 지원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지원
⑦ 인증·특허 취득 : 인증·특허 취득 지원
⑧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 과제별 세부내용은 본 공고문 6번(세부 지원 과제 유형) 내용 참고
◦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제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은 제외함
◦ (지원규모) 8개사, 기업당 약 7백만원*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협력재단 운영비 및 수행기관 간접비 포함금액
- 참여하는 기업의 과제난이도 및 도입설비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하며, 최대 7백만 원 범위 내 지원예정
◦ (사업기간) 2024. 5. ~ 12.
2.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24.4.22.) : 인천항만공사(IPA)
▷
참여기업 모집(~’24.4.30) : IPA
▷
서류평가 및 선정(’24.5.2.~3.) : IPA
▷
참여기업 과제신청(선정후~’24.5.22.) : 참여기업→협력재단
▷
과제선정/협약체결(~’24.6월 초) : IPA, 협력재단, 수행기관
▷
사업진행(~’24.12.31.) : IPA, 참여기업, 수행기관
▷
과제관리/점검(’24.9월 말) : 협력재단, IPA
▷
최종평가(’25.1월) : 협력재단, IPA
□ 선정방법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단,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제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은 제외함
◦ (지원규모) 8개사, 기업당 약 7백만원*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협력재단 운영비 및 수행기관 간접비 포함금액
- 참여하는 기업의 과제난이도 및 도입설비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하며, 최대 7백만 원 범위 내 지원예정
◦ (사업기간) 2024. 5. ~ 12.
2.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24.4.22.) : 인천항만공사(IPA)
▷
참여기업 모집(~’24.4.30) : IPA
▷
서류평가 및 선정(’24.5.2.~3.) : IPA
▷
참여기업 과제신청(선정후~’24.5.22.) : 참여기업→협력재단
▷
과제선정/협약체결(~’24.6월 초) : IPA, 협력재단, 수행기관
▷
사업진행(~’24.12.31.) : IPA, 참여기업, 수행기관
▷
과제관리/점검(’24.9월 말) : 협력재단, IPA
▷
최종평가(’25.1월) : 협력재단, IPA
□ 선정방법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구분 : 1. 정성평가 (60%) 평가항목 : 혁신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예산범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
구분 : 2. 정량평가 (40%) 평가항목 :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구분 : 3. 가점 평가항목 :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접수) 2024. 4. 22.(월) ~ 30.(화) 18시까지
◦ (평가․선정) 2024. 5. 2.(목) ~ 3.(금), ※ 선정여부 개별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검색 → “2024년 인천항만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검색 →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구분 : 1, 제출서류 목록 : 혁신 파트너십 참여신청서 (붙임 1)
구분 : 2, 제출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붙임 2)
구분 : 3, 제출서류 목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구분 : 4,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구분 : 5,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1부
구분 : 6, 제출서류 목록 : 매출액 증명자료 1부 (2022, 2023년 2개년 실적 제출)
구분 : 7, 제출서류 목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구분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2022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구분 : 9,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구분 : 1. 정성평가 (60%) 평가항목 : 혁신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예산범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
구분 : 2. 정량평가 (40%) 평가항목 :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구분 : 3. 가점 평가항목 :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접수) 2024. 4. 22.(월) ~ 30.(화) 18시까지
◦ (평가․선정) 2024. 5. 2.(목) ~ 3.(금), ※ 선정여부 개별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검색 → “2024년 인천항만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검색 →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구분 : 1, 제출서류 목록 : 혁신 파트너십 참여신청서 (붙임 1)
구분 : 2, 제출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붙임 2)
구분 : 3, 제출서류 목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구분 : 4,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구분 : 5,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1부
구분 : 6, 제출서류 목록 : 매출액 증명자료 1부 (2022, 2023년 2개년 실적 제출)
구분 : 7, 제출서류 목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구분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2022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구분 : 9,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4.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성과공유제 체결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 필수
□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5. (참고)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확인서(수출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문의처
기관명(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2, E-mail : roro@icpa.or.kr
기관명(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7, E-mail : dasom0118@icpa.or.kr
□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성과공유제 체결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 필수
□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5. (참고)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확인서(수출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문의처
기관명(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2, E-mail : roro@icpa.or.kr
기관명(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7, E-mail : dasom0118@icpa.or.kr
6. (참고) 세부 지원 과제 유형
연번 : 1,
과제유형 : 일반 컨설팅,
정의 : 회사 운영 및 기업 현장 개선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제외
과제(예시) : 작업 현장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술 지도,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운영 교육, 만족도 향상, 분임조 활동 등
연번 : 2
과제유형 : 생산성·품질 향상
정의 : 생산 효율증가, 제품 품질향상, 원가 개선 등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예시) : 생산률 향상, 품질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생산 안정화, 공정개선, 제품 개선, 장비/설비 지원, 기술 고도화 등
연번 : 3
과제유형 : 신제품·신기술 개발
정의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 사업 영역의 확장과 매출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과제(예시) : 신규 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연번 : 4
과제유형 : 홍보·마케팅·디자인
정의 : 국내·외 판로확대, 신규제품 수주, 해외진출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과제(예시) : 동영상 제작, 해외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관리, 물류 유통, 디자인 개발 등
연번 : 5
과제유형 :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의 : 개발, 생산, 영업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과제(예시) :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전자근무시스템 구축,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연번 : 6
과제유형 : ESG경영 지원
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 지원
과제(예시) : ESG 경영활동 지원, ESG준수율 향상, 친환경 제품 개발지원, 안전보건경영·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연번 : 7
과제유형 : 인증·특허 취득
정의 : 기술·제품 관련 국내·외 인증, 특허 취득 지원
과제(예시)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해외 수출 관련 제품·식품 인증(GOEIC, 할랄, 코셔 등), 특허전략 활용, 제품시험, 지식재산 권리화 등
연번 : 8
과제유형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정의 :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과제(예시) :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지원 등
연번 : 1,
과제유형 : 일반 컨설팅,
정의 : 회사 운영 및 기업 현장 개선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제외
과제(예시) : 작업 현장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술 지도,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운영 교육, 만족도 향상, 분임조 활동 등
연번 : 2
과제유형 : 생산성·품질 향상
정의 : 생산 효율증가, 제품 품질향상, 원가 개선 등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예시) : 생산률 향상, 품질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생산 안정화, 공정개선, 제품 개선, 장비/설비 지원, 기술 고도화 등
연번 : 3
과제유형 : 신제품·신기술 개발
정의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 사업 영역의 확장과 매출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과제(예시) : 신규 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연번 : 4
과제유형 : 홍보·마케팅·디자인
정의 : 국내·외 판로확대, 신규제품 수주, 해외진출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과제(예시) : 동영상 제작, 해외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관리, 물류 유통, 디자인 개발 등
연번 : 5
과제유형 :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의 : 개발, 생산, 영업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과제(예시) :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전자근무시스템 구축,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연번 : 6
과제유형 : ESG경영 지원
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 지원
과제(예시) : ESG 경영활동 지원, ESG준수율 향상, 친환경 제품 개발지원, 안전보건경영·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연번 : 7
과제유형 : 인증·특허 취득
정의 : 기술·제품 관련 국내·외 인증, 특허 취득 지원
과제(예시)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해외 수출 관련 제품·식품 인증(GOEIC, 할랄, 코셔 등), 특허전략 활용, 제품시험, 지식재산 권리화 등
연번 : 8
과제유형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정의 :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과제(예시) :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