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등록일 | 2025.07.11.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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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중소기업기술마켓』홈페이지 게시용)
2025년 제3차『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1 공고 개요
□ 추진목적
ㅇ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인증한 제품 중
혁신성을 검증한 제품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추천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도모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기간(3년, 3년까지 추가 연장가능)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계약 가능 등
< 추 진 근 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운영규정」(제2호)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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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1 공고 개요
□ 추진목적
ㅇ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인증한 제품 중
혁신성을 검증한 제품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추천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도모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기간(3년, 3년까지 추가 연장가능)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계약 가능 등
< 추 진 근 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운영규정」(제2호)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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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제품·신청자격
□ 신청대상 제품
ㅇ「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
중인 SOC 공공기관 협의체 내 참여기관이 기술심의를 거쳐 ‘중소
기업기술마켓’에 등록한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상 ‘인증기관’으로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참여
중인 참여기관이 표기된 경우
※ (참고)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내 참여기관 현황
①한국도로공사 ②한국토지주택공사 ③인천국제공항공사 ④한국공항공사 ⑤국가철도공단
⑥한국철도공사 ⑦한국수자원공사 ⑧한국환경공단 ⑨한국농어촌공사 ⑩해양환경공단
⑪인천항만공사 ⑫울산항만공사 ⑬부산항만공사 ⑭여수광양항만공사 ⑮한국국토정보공사
⑯한국교통안전공단 ⑰국토안전관리원 ⑱도로교통공단 ⑲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⑳국립공원공단
㉑ 한국광해광업공단 ㉒광주광역시 ㉓서울시설공단
<참고.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신청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
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자격
ㅇ 아래 신청자격 조건 전부 충족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된 기업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제품
3)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분
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제품
4)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
* 단, 혁신제품 추천 신청제품의 최초매출 발생 시점이 금회 공고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4년 이내인 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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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제품
ㅇ「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
중인 SOC 공공기관 협의체 내 참여기관이 기술심의를 거쳐 ‘중소
기업기술마켓’에 등록한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상 ‘인증기관’으로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참여
중인 참여기관이 표기된 경우
※ (참고)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내 참여기관 현황
①한국도로공사 ②한국토지주택공사 ③인천국제공항공사 ④한국공항공사 ⑤국가철도공단
⑥한국철도공사 ⑦한국수자원공사 ⑧한국환경공단 ⑨한국농어촌공사 ⑩해양환경공단
⑪인천항만공사 ⑫울산항만공사 ⑬부산항만공사 ⑭여수광양항만공사 ⑮한국국토정보공사
⑯한국교통안전공단 ⑰국토안전관리원 ⑱도로교통공단 ⑲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⑳국립공원공단
㉑ 한국광해광업공단 ㉒광주광역시 ㉓서울시설공단
<참고.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신청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
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자격
ㅇ 아래 신청자격 조건 전부 충족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된 기업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제품
3)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분
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제품
4)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
* 단, 혁신제품 추천 신청제품의 최초매출 발생 시점이 금회 공고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4년 이내인 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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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필독)
①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 지식재산권 인정범위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여야 함
- 공동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식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 불가)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 및
혁신제품 지정 제품과 1)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 이면서
2)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⑤ 신청제품이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신청가능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필요)
⑥ 공고 마감일 이전에 ‘중소기업기술마켓’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⑦ 타 인증제도를 통해 수의계약 등 중복혜택※을 받고 있는 제품
※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중복혜택이 발생되는 인증제도 현황 (총 6개)
1(구분)
건설신기술(NET)(인증제도명)
국토교통부(발급부처)
2(구분)
환경신기술(NET)
환경부(발급부처)
3(구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다수인증 포괄)(인증제도명)
중소벤처기업부(발급부처)
4(구분)
신제품(NEP)(인증제도명)
산업통상자원부(발급부처)
5(구분)
산업신기술(NET)(인증제도명)
산업통상자원부(발급부처)
6(구분)
방재신기술(NET)(인증제도명)
행정안전부(발급부처)
⑧ 동일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추천심의(주관기관 변경 포함)’를 4회 이상
탈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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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 지식재산권 인정범위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여야 함
- 공동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식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 불가)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 및
혁신제품 지정 제품과 1)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 이면서
2)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⑤ 신청제품이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신청가능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필요)
⑥ 공고 마감일 이전에 ‘중소기업기술마켓’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⑦ 타 인증제도를 통해 수의계약 등 중복혜택※을 받고 있는 제품
※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중복혜택이 발생되는 인증제도 현황 (총 6개)
1(구분)
건설신기술(NET)(인증제도명)
국토교통부(발급부처)
2(구분)
환경신기술(NET)
환경부(발급부처)
3(구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다수인증 포괄)(인증제도명)
중소벤처기업부(발급부처)
4(구분)
신제품(NEP)(인증제도명)
산업통상자원부(발급부처)
5(구분)
산업신기술(NET)(인증제도명)
산업통상자원부(발급부처)
6(구분)
방재신기술(NET)(인증제도명)
행정안전부(발급부처)
⑧ 동일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추천심의(주관기관 변경 포함)’를 4회 이상
탈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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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ㅇ 2025. 7. 1. (화) ∼ 2025. 7. 21. (월) 18:00 [21일간]
□ 신청 및 제출 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등록방법(구 분)
○ 나라장터(www.g2b.go.kr) → ‘조달업체’ 등록 → 로그인(나라장터 등록 안내)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 품목등록(나라장터 등록 안내)
등록관련 매 뉴 얼(구 분)
○ 조달업체 등록(나라장터 등록 안내)
→ 나라장터(www.g2b.go.kr) → 우측상단 ‘e-고객센터’ → 나라장터자료실 →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안내’(게시물 1번)(나라장터 등록 안내)
○ 물품식별번호 발급(나라장터 등록 안내)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중앙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나라장터 등록 안내)
문 의 처(구 분)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나라장터 등록 안내)
② 메일(soc@techmarket.kr)로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필독)
ㅇ 신청자격 미충족 모델(품목)의 경우 서류검토 시, 자동으로 반려 처리됨
ㅇ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 누락 및 불명확한 경우에
검토를 시행하는 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 일체는 신청기업의 요청으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백지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ㅇ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의하되,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의가 곤란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
※ 보완요구 기한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를 신청한 기업은 내용을 보완하여 4회에 한하여 추천심의에 재신청 가능
(단, 동일한 신청제품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신청 시 재신청 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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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ㅇ 2025. 7. 1. (화) ∼ 2025. 7. 21. (월) 18:00 [21일간]
□ 신청 및 제출 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등록방법(구 분)
○ 나라장터(www.g2b.go.kr) → ‘조달업체’ 등록 → 로그인(나라장터 등록 안내)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 품목등록(나라장터 등록 안내)
등록관련 매 뉴 얼(구 분)
○ 조달업체 등록(나라장터 등록 안내)
→ 나라장터(www.g2b.go.kr) → 우측상단 ‘e-고객센터’ → 나라장터자료실 →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안내’(게시물 1번)(나라장터 등록 안내)
○ 물품식별번호 발급(나라장터 등록 안내)
→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 중앙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나라장터 등록 안내)
문 의 처(구 분)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나라장터 등록 안내)
② 메일(soc@techmarket.kr)로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필독)
ㅇ 신청자격 미충족 모델(품목)의 경우 서류검토 시, 자동으로 반려 처리됨
ㅇ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 누락 및 불명확한 경우에
검토를 시행하는 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 일체는 신청기업의 요청으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백지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ㅇ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의하되,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의가 곤란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
※ 보완요구 기한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를 신청한 기업은 내용을 보완하여 4회에 한하여 추천심의에 재신청 가능
(단, 동일한 신청제품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신청 시 재신청 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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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하단의 표에서 지정한 파일형식으로 제출
※ hwp, pdf 전부 표기된 경우 → 전부 제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묶어서 제출, 폴더명을 파일명으로 변경)
※ 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로 제출
1(No)
신청서 [양식 : 첨부 1](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1. 신청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2-1(No)
신청제품 설명서(요약) [양식 : 첨부 2](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2-1. 신청제품 설명서(요약)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2-2(No)
신청제품 설명서 [양식 : 첨부 3](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2-2. 신청제품 설명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3(No)
신청기업 서약서 [양식 : 첨부 4](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3. 신청기업 서약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4(No)
임·직원 명단 확인서 [양식 : 첨부 5](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4. 임·직원 명단 확인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5(No)
사업자등록증 사본(신 청 서 류)(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5. 사업자등록증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6(No)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6.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7(No)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7. 입찰참가자격등록증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8(No)
신청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
※ 신청제품 개발 시점 이후 발생한 매출실적을 전부
제출 (신청제품 해당매출 건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제출)
※ 매출원장의 세무사 사실증명 내용 반드시 포함
(세무사 직인 필수)
※ (신청제품의 매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보유
전체 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 제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8. 매출원장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9(No)
신청제품 가격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또는 단가 산출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9. 가격 증빙서류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10(No)
신청제품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
※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증빙하기 위한 성능시험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10.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11-1(No)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별 증명서,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각각 제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11-1. 지식재산권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11-2(No)
신청제품 관련 정부신기술 등 기타 인증
증빙자료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신제품,
산업신기술, CC, GS 등 인증서(신 청 서 류)
해당시(구분)
11-2. 기타 인증 증빙자료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12(No)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사본(신 청 서 류)
해당시(구분)
12. 협업기업선정 확인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 5 -
□ 하단의 표에서 지정한 파일형식으로 제출
※ hwp, pdf 전부 표기된 경우 → 전부 제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묶어서 제출, 폴더명을 파일명으로 변경)
※ 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로 제출
1(No)
신청서 [양식 : 첨부 1](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1. 신청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2-1(No)
신청제품 설명서(요약) [양식 : 첨부 2](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2-1. 신청제품 설명서(요약)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2-2(No)
신청제품 설명서 [양식 : 첨부 3](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2-2. 신청제품 설명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3(No)
신청기업 서약서 [양식 : 첨부 4](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3. 신청기업 서약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4(No)
임·직원 명단 확인서 [양식 : 첨부 5](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4. 임·직원 명단 확인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5(No)
사업자등록증 사본(신 청 서 류)(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5. 사업자등록증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6(No)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6.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7(No)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7. 입찰참가자격등록증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8(No)
신청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
※ 신청제품 개발 시점 이후 발생한 매출실적을 전부
제출 (신청제품 해당매출 건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제출)
※ 매출원장의 세무사 사실증명 내용 반드시 포함
(세무사 직인 필수)
※ (신청제품의 매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보유
전체 제품 관련 매출원장 사본 제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8. 매출원장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9(No)
신청제품 가격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또는 단가 산출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9. 가격 증빙서류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가능, pdf 가능)
10(No)
신청제품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
※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증빙하기 위한 성능시험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10. 성능 및 기능 증빙서류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11-1(No)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별 증명서,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각각 제출(신 청 서 류)
필 수(구분)
11-1. 지식재산권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11-2(No)
신청제품 관련 정부신기술 등 기타 인증
증빙자료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신제품,
산업신기술, CC, GS 등 인증서(신 청 서 류)
해당시(구분)
11-2. 기타 인증 증빙자료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12(No)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사본(신 청 서 류)
해당시(구분)
12. 협업기업선정 확인서_업체명(파 일 명)
(파일형식, hwp(hwpx) 불가능, pdf 가능)
- 5 -
5 혁신제품 추천심의
□ 심의절차 및 평가방법
혁신제품 추천공고(주요 내용)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담 당)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세부 내용)
↓
신 청(주요 내용)
신청기업(담 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신청(메일 송부)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세부 내용)
↓
서류검토(주요 내용)
주관기관(담 당)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주요 내용)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합동)(담 당)
▸혁신제품 추천심의(혁신성 검토) 시행
*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품만 혁신제품 추천심의 시행
* 혁신성 검토 :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주요 내용)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담 당)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대상 추천서 발급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현황 보고(→국토교통부)(세부 내용)
↓
혁신제품 지정공고 등(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담 당)
▸혁신제품 신규지정 관련 공고 시행 및 공고에 따른 평가
실시 (연 4회 예정)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만 신청 가능(세부 내용)
□ 단계별 추진일정
신 청 서 류 접 수(단 계)
'25. 7. 1.(화) ~ '25. 7. 21.(월) [21일간] (추 진 일 정)
신 청 서 류 검 토 ( 예 정 )(단 계)
'25. 7. 22.(화) ~ '25. 7. 30.(수) [9일 간 ] (추 진 일 정)
추 천 심 의 시 행 ( 예 정 )(단 계)
'25. 7. 31.(수) ~ '25. 8. 22.(금) [23일간] (추 진 일 정)
추천심의 결과 통보(예정)(단 계)
'25. 8. 25.(월) ~ '25. 8. 29.(금) [5일 간 ] (추 진 일 정)
추천서 발급 (비 고)
국토부 결과 보고(예정)(단 계)
'25. 9. 1.(월) ~ '25. 9. 5.(금) [5일 간 ] (추 진 일 정)
- 6 -
□ 심의절차 및 평가방법
혁신제품 추천공고(주요 내용)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담 당)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세부 내용)
↓
신 청(주요 내용)
신청기업(담 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신청(메일 송부)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세부 내용)
↓
서류검토(주요 내용)
주관기관(담 당)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심의(주요 내용)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합동)(담 당)
▸혁신제품 추천심의(혁신성 검토) 시행
*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품만 혁신제품 추천심의 시행
* 혁신성 검토 :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세부 내용)
↓
혁신제품 추천(주요 내용)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담 당)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대상 추천서 발급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 현황 보고(→국토교통부)(세부 내용)
↓
혁신제품 지정공고 등(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담 당)
▸혁신제품 신규지정 관련 공고 시행 및 공고에 따른 평가
실시 (연 4회 예정)
*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 제품만 신청 가능(세부 내용)
□ 단계별 추진일정
신 청 서 류 접 수(단 계)
'25. 7. 1.(화) ~ '25. 7. 21.(월) [21일간] (추 진 일 정)
신 청 서 류 검 토 ( 예 정 )(단 계)
'25. 7. 22.(화) ~ '25. 7. 30.(수) [9일 간 ] (추 진 일 정)
추 천 심 의 시 행 ( 예 정 )(단 계)
'25. 7. 31.(수) ~ '25. 8. 22.(금) [23일간] (추 진 일 정)
추천심의 결과 통보(예정)(단 계)
'25. 8. 25.(월) ~ '25. 8. 29.(금) [5일 간 ] (추 진 일 정)
추천서 발급 (비 고)
국토부 결과 보고(예정)(단 계)
'25. 9. 1.(월) ~ '25. 9. 5.(금) [5일 간 ] (추 진 일 정)
- 6 -
□ 혁신제품 추천심의 항목
ㅇ 혁신성 관련 총 5개 항목
1(구분)
□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 유무에 따라 신청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등을 판단(평가항목)
1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2(구분)
□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신청 제품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ž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평가항목)
1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3(구분)
□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등을 판단(평가항목)
2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4(구분)
□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ž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 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판단(평가항목)
2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5(구분)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신청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평가항목)
20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 종합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통과
6 사후관리 안내
□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ㅇ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보유업체는 심의 시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만료 시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추천기간 종료
□ 사후 혁신제품 추천 취소 사유
ㅇ 신청서류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ㅇ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의 업체
ㅇ 특허, 실용신안의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 미확보
ㅇ 그 밖에 혁신제품 추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 7 -
ㅇ 혁신성 관련 총 5개 항목
1(구분)
□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 유무에 따라 신청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등을 판단(평가항목)
1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2(구분)
□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신청 제품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ž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평가항목)
1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3(구분)
□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등을 판단(평가항목)
2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4(구분)
□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ž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 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판단(평가항목)
25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5(구분)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신청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평가항목)
20 점(배 점)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외부전문가 포함)(평가자)
※ 종합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통과
6 사후관리 안내
□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ㅇ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보유업체는 심의 시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만료 시 혁신제품 추천심의 통과제품 추천기간 종료
□ 사후 혁신제품 추천 취소 사유
ㅇ 신청서류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ㅇ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의 업체
ㅇ 특허, 실용신안의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 미확보
ㅇ 그 밖에 혁신제품 추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 7 -
7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안내
□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ㅇ 개 요 : 중소기업의 원활한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신청분야 : 혁신제품 추천 관련 전반
ㅇ 신청기간 : 상시
ㅇ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oc@techmarket.kr)
- 상담방법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대면 또는 유선 컨설팅 실시
* 신청서 양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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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추천 컨설팅
ㅇ 개 요 : 중소기업의 원활한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신청분야 : 혁신제품 추천 관련 전반
ㅇ 신청기간 : 상시
ㅇ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oc@techmarket.kr)
- 상담방법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대면 또는 유선 컨설팅 실시
* 신청서 양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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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혁신제품 추천 제도 전반(구 분)
한국도로공사(관련기관)
054-811-2451(연락처)
ahc572@ex.co.kr(E-mail)
054-811-2435(연락처)
leesu0605@ex.co.kr(E-mail)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구 분)
(1) 한국도로공사(관련기관)
054-811-2435(연락처)
leesu0605@ex.co.kr(E-mail)
(2)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기관)
055-922-5762(연락처)
news@lh.or.kr(E-mail)
(3) 인천국제공항공사(관련기관)
032-741-6972(연락처)
iiac_seongwon@airport.kr(E-mail)
(4) 한국공항공사(관련기관)
02-2660-4385(연락처)
ohsso721@airport.co.kr(E-mail)
(5) 국가철도공단(관련기관)
042-607-4073~5(연락처)
jhy427@kr.or.kr(E-mail)
(6) 한국철도공사(관련기관)
042-615-3594(연락처)
magenta9@korail.com(E-mail)
(7) 한국수자원공사(관련기관)
042-629-2526(연락처)
jys95@kwater.or.kr(E-mail)
(8) 한국환경공단(관련기관)
032-590-4809(연락처)
dustjrtp@keco.or.kr(E-mail)
(9) 한국농어촌공사(관련기관)
061-338-6572(연락처)
2180304@ekr.or.kr(E-mail)
(10) 해양환경공단(관련기관)
02-3498-8645(연락처)
spike66@koem.or.kr(E-mail)
(11) 인천항만공사(관련기관)
032-890-8145(연락처)
d0@icpa.or.kr(E-mail)
(12) 울산항만공사(관련기관)
052-228-5468(연락처)
wonkyu@upa.or.kr(E-mail)
(13) 부산항만공사(관련기관)
051-999-8574(연락처)
sypark@busanpa.com(E-mail)
(14) 여수광양항만공사(관련기관)
061-797-4567(연락처)
gurwls2029@ygpa.or.kr(E-mail)
(15) 한국국토정보공사(관련기관)
063-713-1119(연락처)
a80043@lx.or.kr(E-mail)
(16) 한국교통안전공단(관련기관)
054-459-7123(연락처)
stable@kotsa.or.kr(E-mail)
(17) 국토안전관리원(관련기관)
055-771-4762(연락처)
contems@kalis.or.kr(E-mail)
(18) 한국도로교통공단(관련기관)
033-749-5251(연락처)
sori1008@koroad.or.kr(E-mail)
(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관련기관)
052-703-0539(연락처)
phany@kosha.or.kr(E-mail)
(20) 국립공원공단(관련기관)
033-769-9357(연락처)
crystal@knps.or.kr(E-mail)
(21) 한국광해광업공단(관련기관)
033-736-5334(연락처)
by0916@komir.or.kr(E-mail)
(22) 광주광역시(관련기관)
062-613-3862(연락처)
imfabi@korea.kr(E-mail)
(23) 서울시설공단(관련기관)
02-2290-6970(연락처)
shimzzi@sisul.or.kr(E-mail)
※ 서류검토, 추천심의 진행에 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신청서 상에 기재한
‘심의주관 희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혁신제품 추천 제도 전반(구 분)
한국도로공사(관련기관)
054-811-2451(연락처)
ahc572@ex.co.kr(E-mail)
054-811-2435(연락처)
leesu0605@ex.co.kr(E-mail)
혁신제품 추천 시행 및 사전검토(구 분)
(1) 한국도로공사(관련기관)
054-811-2435(연락처)
leesu0605@ex.co.kr(E-mail)
(2)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기관)
055-922-5762(연락처)
news@lh.or.kr(E-mail)
(3) 인천국제공항공사(관련기관)
032-741-6972(연락처)
iiac_seongwon@airport.kr(E-mail)
(4) 한국공항공사(관련기관)
02-2660-4385(연락처)
ohsso721@airport.co.kr(E-mail)
(5) 국가철도공단(관련기관)
042-607-4073~5(연락처)
jhy427@kr.or.kr(E-mail)
(6) 한국철도공사(관련기관)
042-615-3594(연락처)
magenta9@korail.com(E-mail)
(7) 한국수자원공사(관련기관)
042-629-2526(연락처)
jys95@kwater.or.kr(E-mail)
(8) 한국환경공단(관련기관)
032-590-4809(연락처)
dustjrtp@keco.or.kr(E-mail)
(9) 한국농어촌공사(관련기관)
061-338-6572(연락처)
2180304@ekr.or.kr(E-mail)
(10) 해양환경공단(관련기관)
02-3498-8645(연락처)
spike66@koem.or.kr(E-mail)
(11) 인천항만공사(관련기관)
032-890-8145(연락처)
d0@icpa.or.kr(E-mail)
(12) 울산항만공사(관련기관)
052-228-5468(연락처)
wonkyu@upa.or.kr(E-mail)
(13) 부산항만공사(관련기관)
051-999-8574(연락처)
sypark@busanpa.com(E-mail)
(14) 여수광양항만공사(관련기관)
061-797-4567(연락처)
gurwls2029@ygpa.or.kr(E-mail)
(15) 한국국토정보공사(관련기관)
063-713-1119(연락처)
a80043@lx.or.kr(E-mail)
(16) 한국교통안전공단(관련기관)
054-459-7123(연락처)
stable@kotsa.or.kr(E-mail)
(17) 국토안전관리원(관련기관)
055-771-4762(연락처)
contems@kalis.or.kr(E-mail)
(18) 한국도로교통공단(관련기관)
033-749-5251(연락처)
sori1008@koroad.or.kr(E-mail)
(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관련기관)
052-703-0539(연락처)
phany@kosha.or.kr(E-mail)
(20) 국립공원공단(관련기관)
033-769-9357(연락처)
crystal@knps.or.kr(E-mail)
(21) 한국광해광업공단(관련기관)
033-736-5334(연락처)
by0916@komir.or.kr(E-mail)
(22) 광주광역시(관련기관)
062-613-3862(연락처)
imfabi@korea.kr(E-mail)
(23) 서울시설공단(관련기관)
02-2290-6970(연락처)
shimzzi@sisul.or.kr(E-mail)
※ 서류검토, 추천심의 진행에 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신청서 상에 기재한
‘심의주관 희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붙임 『혁신제품 추천』컨설팅 신청 양식
『혁신제품 추천』컨설팅 신청서
신청자 정보
기 업 명 : 공란(입력란)
기 술 인 증 공 공 기 관 : 공란(입력란)
신 청 자 명 : 공란(입력란)
심 의 희 망 공 공 기 관(인증기관중택1) : 공란(입력란)
e - m a i l : 공란(입력란)
기 술 마 켓 인증서번호 : 공란(입력란)
연 락 처 : 공란(입력란) - 공란(입력란)
인증제품명 : 공란(입력란)
컨설팅 분야
□ 혁신제품 추천 제도(체크여부 확인)
□ 조달청 물품 등록(체크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관련(체크여부 확인)
문의내용 : 공란(입력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체크여부 확인)
신청일 : 년 월 일
- 10 -
『혁신제품 추천』컨설팅 신청서
신청자 정보
기 업 명 : 공란(입력란)
기 술 인 증 공 공 기 관 : 공란(입력란)
신 청 자 명 : 공란(입력란)
심 의 희 망 공 공 기 관(인증기관중택1) : 공란(입력란)
e - m a i l : 공란(입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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