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5.10.22.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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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대납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계약 진행 및 완료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수법]
○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물품납품 및 선입금 유도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 공문/명함/연락처 진위 확인
- 모든 계약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진행
-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 종료 후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확인
○ 사기피해 발생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즉시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