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청, 해경, 세관 배후단지 합동 점검으로 불법 전대 뿌리 뽑는다!
| 등록일 | 2025.12.25.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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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자료) 251225 인천항만공사, 인천청, 해경, 세관 배후단지 합동 점검으로 불법 전대 뿌리 뽑는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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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25년 12월 24일부터 26년 1월 23일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하여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로,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여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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