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
| 등록일 | 2026.04.14. | 조회수 | 139 |
|---|---|---|---|
| 첨부파일 |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업종) 총 16개사를 신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항만시설물의 노후화 또는 파손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은 인천항만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존 지정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모집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항만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7개 분야이며, 총 1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모집 공고문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4일부터 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2026년 7월 4일부터 2년간 항만시설 긴급보수 발생 시 해당 업종별 순번에 따라 시설 복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긴급보수 품질 확보를 위해 매년 시공실태 및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님의 의견들입니다.
등록|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공개여부 | 답변여부 |
|---|---|---|---|---|---|---|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