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당첨자 서류 접수 및 결제 안내
| 등록일 | 2026.06.22.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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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당첨자 서류접수 및 결제 안내
접수 및 결제기간 : 2026.6.23.(화 ). 10:00 ~ 6.29.(월 ). 17:00
내용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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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차량등록 | 2026. 06. 23.(화) ~ 06. 29.(월), 10:00 ~ 17:00 * 점심시간(11:30~13:00) 및 주말 접수 불가 | 국제여객터미널 내 * 화물차 주차 불가로 |
차량 주차 개시 | 2026. 06. 30.(화)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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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방문대상 : 화물차 주차장 당첨자(붙임의 당첨자 현황에서 지정 자리 확인 필수)
* 본인 직접 접수 원칙(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지참 필수)
ㅁ 방문일시 : 2026.06.23.(화) ~ 29.(월), 10:00~17:00
점심시간(11:30 ~ 13:00) 및 주말 접수 불가
ㅁ 방문장소 : 국제여객터미널 내 인천항시설관리센터 312호
* 화물차 주차 불가로 승용차로 방문 필수
ㅁ 주차 요금 * 분기 단위 선납
구분 | 주차요금 | 구역별 요금 | 분기 단위 결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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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15만원 | "가" 타입 : 월 23만원 | "가" 타입 : 분기 69만원 |
피견인 트레일러 | 8만원 |
ㅁ 제출서류 : 서류미비 시 당첨취소
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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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1. 화물차 주차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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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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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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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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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항 출입증 사본 | 해당 차주만 제출 | |
6.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개인 차주만 제출 | |
7. 화주 또는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서 사본 | 지입 차주만 제출 | |
| 8. 기타 증빙서류 -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해당 차주만 제출 |
ㅁ 이용 시 유의사항
| 1. 신청 및 당첨 관련 ㅇ 부정확한 정보 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신청 후 내용 수정 및 취소가 어렵습니다. ※ 신청 및 서류 접수는 본인 신청 및 접수 원칙 ㅇ 주차요금 납부 완료 시 당첨(계약)이 최종 확정되며, 이후에는 이용 약관 및 본 안내사항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ㅇ 당첨자의 1배수에 해당하는 후순위자는 대기자로 분류되어 주차 공간 발생 시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차기 추첨 시 대기 명단은 초기화됩니다. 2. 주차요금 결제 안내 ㅇ 당첨자는 2026.06.29.(월)까지 주차요금(신용카드 결제)을 서류 제출 시 선납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당첨이 취소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후 주차요금은 매분기 단위로 전월 말일까지 선납해야 합니다. ㅇ 주차장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ㅇ 기 납부된 주차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주차장 이용 기준 ㅇ 화물차 1대당 출퇴근용 승용차 1대까지 지정된 자리에 주차 가능하나 캠핑카 등은 불가하며, 출입 등록한 화물차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주차장 개장일로부터 2년 후 재추첨 예정으로 기존 이용자도 재신청해야 합니다. 2년 경과 후 차량 미이동 시 무단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항만운영계획 및 배후단지 활용계획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의 이전, 운영 중단될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공사의 운영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 결격 사유 및 규정 위반에 따른 페널티 ㅇ [결격 사유] 화물차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건설기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운송 차량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 신청, 허위 신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용 자격이 즉시 제한되며 대기 순번도 초기화됩니다. ㅇ [이용 취소 및 향후 배제] 아래와 같은 운영 질서 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향후 화물차 주차장 이용 및 배정 시 불이익(응모 자동 제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 아암물류 2단지 내 공용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 타인에게 주차면을 양도·대여하거나, 배정 면적을 초과하여 타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주차장에 폐기물, 적치물, 사무실 형태의 컨테이너를 반입하거나 오염을 수반하는 차량 정비를 하는 경우 -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2곳 이상 동시 사용하는 경우(당첨 시 기존 이용 주차장 및 대기 명단에서는 자동 제외 및 이용 불가 처리됨) - 기타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여 운영에 방해되는 경우 |
ㅁ 문의처
-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환경팀: 032-570-6083
- 인천항만공사 물류지원실: 032-890-8283
ㅁ 붙 임 1. 당첨자 현황 1부
2. 화물차 주차장 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