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됩니다.
| 등록일 | 2026.09.01.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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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됩니다.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리튬배터리 반입기준
국제 여객선
160Wh 이하 배터리(43,000mAh)
100Wh(27,000mAh) 이하 최대 5개/1인 반입
100~160Wh(43,000mAh)최대 2개/1인 반입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리튬배터리를 연결하여 사용 가능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불가
배터리 장착된 이동장치
반입불가
(교통약자 이동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예외)
국내 (연안) 여객선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리튬배터리를 연결하여 사용 가능
ㆍ카페리(차도선)의 경우 차량 내 방치 금지
사전신고 및 선장허가
ㆍ소화 • 방화시설 갖춘 구역 보관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리튬배터리를 연결하여 사용 금지
사전신고 및 선장허가
ㆍ여객 전용 여객선은 일체형 이동장치 반입 불가, 카페리(차도선)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화물 • 차량구역 적재
ㆍ배터리 분리 가능시 소화 • 방화시설 갖춘 구역 보관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교통약자 이동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반입 가능
공통사항
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충전 금지
160Wh 이하 휴대수하물로 반입
160Wh 이하 차량 내 방치 금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장치 반입 가능
대용량 배터리 및 이동장치 사전 신고
안전한 바다여행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됩니다.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리튬배터리 반입기준
국제 여객선
160Wh 이하 배터리(43,000mAh)
100Wh(27,000mAh) 이하 최대 5개/1인 반입
100~160Wh(43,000mAh)최대 2개/1인 반입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리튬배터리를 연결하여 사용 가능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불가
배터리 장착된 이동장치
반입불가
(교통약자 이동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예외)
국내 (연안) 여객선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리튬배터리를 연결하여 사용 가능
ㆍ카페리(차도선)의 경우 차량 내 방치 금지
사전신고 및 선장허가
ㆍ소화 • 방화시설 갖춘 구역 보관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리튬배터리를 연결하여 사용 금지
사전신고 및 선장허가
ㆍ여객 전용 여객선은 일체형 이동장치 반입 불가, 카페리(차도선)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화물 • 차량구역 적재
ㆍ배터리 분리 가능시 소화 • 방화시설 갖춘 구역 보관
ㆍ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ㆍ교통약자 이동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반입 가능
공통사항
선내전원 사용한 배터리 충전 금지
160Wh 이하 휴대수하물로 반입
160Wh 이하 차량 내 방치 금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장치 반입 가능
대용량 배터리 및 이동장치 사전 신고
안전한 바다여행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