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신규 이용자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6.11.0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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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신규 이용자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6.11.9.(월). 10:00 ~ 11.19.(목). 17:00
1. 운영정보
ㅇ 개장일 : 2027년 1월 4일 (월) 09:00
ㅇ 운영 방식 : 각 구역별 구분 추첨 / 무작위 자동 배정
ㅇ 이용 기간 : 최대 2년 (2년마다 재추첨)
ㅇ 이용 시간 : 24시간 상시운영
ㅇ 운영 기간 : 2027년 1월 4일 ~ 2028년 12월 31일
ㅇ 모집 인원 : 1,281명(‘Ⅰ’ 384명, ‘Ⅱ’ 874명, ‘Ⅲ’ 23명)
ㅇ 주차대수 및 규격
구분 | 면수 | 규격(m) | 비고 |
|---|---|---|---|
‘Ⅰ’ | 384면 | 특수대형(3.5x18.0) + 피견인 트레일러(3.5x13.0) | 개인(지입 차주 포함)만 신청 가능 |
‘Ⅱ’ | 874면 | 특수대형(3.5x17.0) | |
‘Ⅲ’ | 23면 | 대형(3.5x14.0) |
ㅇ 월 주차요금(부가세 별도)
구분 | 주차요금 | 비고 |
|---|---|---|
화물자동차 | 12만원 | ‘Ⅱ, Ⅲ’타입 : 월 12만원 |
피견인 트레일러 | 6만원 | ‘Ⅰ’타입 : 월 18만원 |
ㅇ 결제방법 : 분기 단위 선납(전월 말일까지 납부), 신용카드로만 납부(주차장 무인정산기 활용)
2. 신청 안내
내용 | 기간 | 비고 |
|---|---|---|
신청접수 | 2026. 11. 9.(월) 10:00 ~ 11. 19.(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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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추첨 | 2026. 11. 20.(금) 14:00 | 유튜브 라이브 추첨 |
| 서류 확인, | 2026. 11. 23.(월) ~ 11. 27.(금), 10:00 ~ 17:00 | 신항 임시 화물차 |
차량 주차 개시 | 2027. 1.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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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추첨 안내
ㅇ 자격조건: ① 인천 거주 ② 인천 등록 화물차 ③ 인천항 출입 중 최소 1개 항목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지입 차주(화주 또는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 법인 직영 차량 신청 불가
- (개인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사업자 차량
- (지입 차주) 화물차량이 개인 소유이나 화주 또는 운송회사 와 위·수탁계약 체결
ㅇ 추첨 방법: Ⅰ, Ⅱ, Ⅲ 각 구역별 구분 추첨
- 당첨자 이외의 신청차량 중 예비당첨자 1배수 추가 추첨, 당첨자의 배정 포기 및 향후 주차공간 발생 시 순서에 따라 주차면 배정
ㅇ 주차구역 배정: 당첨 시 주차구역까지 무작위 배정
ㅇ 추첨일: 2026년 11월 20일(금) 14시 * 유튜브 라이브로 추첨 진행
- 당첨자 개별 카카오톡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http://www.icpa.or.kr)
ㅇ 당첨자 서류 확인 및 결제: 당첨자는 아래 기간 내에 서류 제출 및 결제
- (서류제출 및 결제기간) 2026년 11월 23일(월) ~ 11월 27일(금) 10시 ~ 17시
- (서류제출 및 결제 장소)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가'구역 관리동
ㅇ 제출서류: 서류미비 시 당첨취소
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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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1. 화물차 주차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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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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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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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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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항 출입증 사본 | 해당 차주만 제출 | |
6.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개인 차주만 제출 | |
7. 화주 또는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서 사본 | 지입 차주만 제출 |
4. 이용 시 유의사항
1. 신청 및 당첨 관련 ㅇ 부정확한 정보 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신청 후 구역 변경·내용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신청 및 서류 접수는 본인 신청 및 접수 원칙 ㅇ 주차요금 납부 완료 시 당첨(계약)이 최종 확정되며, 이후에는 이용 약관 및 본 안내사항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ㅇ 당첨자의 1배수에 해당하는 후순위자는 대기자로 분류되어 주차 공간 발생 시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차기 추첨 시 대기 명단은 초기화됩니다. 2. 주차요금 결제 안내 ㅇ 당첨자는 2026.11.27.(금)까지 주차요금(신용카드 결제)을 서류 접수 및 등록 시 무인정산기가 아닌 관리사무소 내 단말기에 선납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당첨이 취소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ㅇ 주차장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ㅇ 기 납부된 주차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주차장 이용 기준 ㅇ 화물차 1대당 출퇴근용 승용차 1대까지 지정된 자리에 주차 가능하나 캠핑카 등은 불가하며, 출입 등록한 화물차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주차장 개장일로부터 2년 후 재추첨 예정으로 기존 이용자도 재신청해야 합니다. 2년 경과 후 차량 미이동 시 무단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종 간 주차구역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공사의 운영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ㅇ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샤시 교체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4. 결격 사유 및 규정 위반에 따른 페널티 ㅇ [결격 사유] 화물차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건설기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운송 차량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 신청, 허위 신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용 자격이 즉시 제한되며 대기 순번도 초기화됩니다. ㅇ [이용 취소 및 향후 배제] 아래와 같은 운영 질서 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향후 화물차 주차장 이용 및 배정 시 불이익(응모 자동 제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 신항배후단지 내 공용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 타인에게 주차면을 양도·대여하거나, 배정 면적을 초과하여 타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주차장에 폐기물, 적치물, 사무실 형태의 컨테이너를 반입하거나 오염을 수반하는 차량 정비를 하는 경우 -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2곳 이상 동시 사용하는 경우(당첨 시 기존 이용 주차장 및 대기 명단에서는 자동 제외 및 이용 불가 처리됨) - 기타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여 운영에 방해되는 경우 |
문의처
-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환경팀: 032-570-6083
- 인천항만공사 물류지원실: 032-890-8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