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거세지는 AI 물결 속에서 안전의 기준을 세우다
| 등록일 | 2026.11.03.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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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사장 박인서, 이하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담은「인천항만공사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6.1. 시행)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6.8. 시행)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AI 활용·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공사는 항만 운영·건설·안전관리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안전성·신뢰성·책임성·공공성 등 4대 기본원칙과 8개 세부조항으로 구성되며, 특히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라도 사람이 결과를 확인·수정·중지할 수 있는 인간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장애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 아울러 공사는 AI가 항만 운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와 오류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법정 고영향·중점관리·일반' 3단계 위험등급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항만 현장의 안전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운영·항만건설 등 업무별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마련하였으며, 선사·화주·운영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별도로 제공한다.
○ 공사는 향후 AI 활용 총괄 책임자 지정과 AI 전략위원회 구성 등 운영 체계를 갖추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전문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기획관리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 AI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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