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등록일 | 2020.07.27. | 조회수 | 8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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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public notice on designation of sox emission control area.pdf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시행/(* 별표 설명 :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하는 해역)/우리나라 5대 대형항만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랑 기준(0.1% 이하)준수 의무/대상해역 : 부산항, 인천항(경인항 포함), 여수ㆍ광양항(하동항 포함), 평택ㆍ당진항, 울산항/적용시기 : 1단계(정박ㆍ계류 시)'20년 9월 1일 이후, 2단계(해역 진입 시)'22년 1월 1일 이후/준수기준 : 대상 해역에서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제/*규제 이행을 위해 0.1%이하의 저유황유 또는 탈황설비 사용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