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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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4.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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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09호 

    

2021년 제2회 해양수산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회 전문임기제 공무원(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1122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분야·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

<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분야, 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 >

분야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

예정지

여객화물선

(운항감독)

전문임기제

가급

2

선박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각 지방해양수산청

여객화물선

(운항감독)

전문임기제

나급

3

선박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각 지방해양수산청

여객화물선

(감항감독)

2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행정업무 등

각 지방해양수산청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해사안전법해사안전법 시행령

 

  3.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 계약기간 : 계약일(임용일)로부터 2023. 1. 31. 까지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65세 미만)에 따라 개인별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임용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퇴직 후 취업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 관련법령에 따라 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다만, 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하한액의 150% 범위에서 정함

 

(참고) ’21년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범위

직 급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61,684천원

전문임기제 나급

76,686천원

51,098천원

 

   상기 연봉한계액 범위는 2021년 기준(참고)이며, 2022년 임용 시 개정 기준 적용

 

   고용보험법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초과 시 가입 불가)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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