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등록일 | 2021.11.24. | 조회수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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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09호
2021년 제2회 해양수산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회 전문임기제 공무원(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분야·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 |
<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분야, 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 > | ||||
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 예정지 |
여객・화물선 (운항감독) | 전문임기제 가급 | 2 | 선박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 각 지방해양수산청 |
여객・화물선 (운항감독) | 전문임기제 나급 | 3 | 선박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 각 지방해양수산청 |
여객・화물선 (감항감독) | 2 |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 각 지방해양수산청 |
2. 근거법령 |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해사안전법」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 등
3.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
가. 계약기간 : 계약일(임용일)로부터 2023. 1. 31. 까지
※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65세 미만)에 따라 개인별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임용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퇴직 후 취업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나.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다만, ‘가’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하한액의 150% 범위에서 정함
【 (참고) ’21년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범위 】 | ||
직 급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가급 | - | 61,684천원 |
전문임기제 나급 | 76,686천원 | 51,098천원 |
※ 상기 연봉한계액 범위는 2021년 기준(참고)이며, 2022년 임용 시 개정 기준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초과 시 가입 불가)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