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인천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등록일 | 2024.07.18.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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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4 –104호
사업자 선정 공고
덕적 - 인천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의 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해운법제3조제1호)
○ 운항항로 : 덕적-인천 항로
- 출발지/종착지 : 덕적/인천
- 중간 기항지 : 대이작, 소이작, 승봉, 자월
- 운항거리 : 64km
○ 확보대상 시설
- 여객선,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터미널, 승하선시설, 매표소 등)
2.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
○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제안서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
3. 제안서의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4. 7. 17.(수) ~ ’24. 8. 5.(월) 18:00까지
* 공휴일 및 중식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근무시간(09시-18시)에만 접수가능
○ 제 출 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1층)
○ 제출방법 : 제안서를 포함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10부(제본)
사업자 선정 공고
덕적 - 인천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의 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해운법제3조제1호)
○ 운항항로 : 덕적-인천 항로
- 출발지/종착지 : 덕적/인천
- 중간 기항지 : 대이작, 소이작, 승봉, 자월
- 운항거리 : 64km
○ 확보대상 시설
- 여객선,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터미널, 승하선시설, 매표소 등)
2.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
○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제안서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
3. 제안서의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4. 7. 17.(수) ~ ’24. 8. 5.(월) 18:00까지
* 공휴일 및 중식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근무시간(09시-18시)에만 접수가능
○ 제 출 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1층)
○ 제출방법 : 제안서를 포함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10부(제본)
4.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제안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개사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 동점 시에는 “선박확보”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해운법」제5조(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거나, 제안서에 제시된 여객선 투입시기 내에 여객선 확보 불가능 등의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면허발급 불가
* 조건부 면허기간 중에는「해운법」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제한됨
○ 기타 사업 제안 평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5. 기타사항
○ 참여희망자는 반드시 당해항로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하시고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기항지 등의 입항 및 접안시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입예정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안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향후, 투입 선박의「연안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사용에 따른 장비(승선스캐너) 도입 비용은 해당 여객선사가 부담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는「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제안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개사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 동점 시에는 “선박확보”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해운법」제5조(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거나, 제안서에 제시된 여객선 투입시기 내에 여객선 확보 불가능 등의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면허발급 불가
* 조건부 면허기간 중에는「해운법」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제한됨
○ 기타 사업 제안 평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5. 기타사항
○ 참여희망자는 반드시 당해항로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하시고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기항지 등의 입항 및 접안시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입예정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접안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안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향후, 투입 선박의「연안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사용에 따른 장비(승선스캐너) 도입 비용은 해당 여객선사가 부담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는「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1부. 끝.
○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1부. 끝.